인공지능은 빅데이터와 컴퓨팅기술을 기반으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학습을 통하여 특정한 결과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많은 양의 빅데이터가 발생하고 인공지능은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 인간의 전유물이던 정신적 사고와 판단의 영역으로 빠르게 대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래에는 인간이 가진 지리적·시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핵심요소인 빅데이터를 학습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요소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는 저작권 침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인공지능은 머신러닝과 딥러닝과 같은 학습 알고리즘의 발전을 통해 인간이 제공하는 데이터만 학습하거나 컴퓨터와 같은 사물이 만들어 내는 정형 데이터만을 학습하지 않고, 스스로 자연어, 텍스트, 사진, 음성, 동영상 등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인식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작권과 충돌하게 된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정보이다.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국외이전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 주체 들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학습을 위해 일일이 정보 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학습의 장애요소를 법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첫 번째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을 이용을 자유롭게 하는 데 있어서 공정이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정이용이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학습이 공정이용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인공지능은 저작권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방안은 비식별화 조치이다. 비식별화 조치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대체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조치이다. 이러한 비식별화된 정보를 익명정보 또는 가명정보라 부르고 있다. 일단 비식별화 조치가 완료된 후에 재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로 분류하지 않고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명정보라 할지라도 민감도를 고려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저작물이나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또는 정보 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전동의제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 시 사전동의를 한 정보 주체는 사전동의 이후 데이터의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사전동의 이후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다. 반면에 사후동의제는 정보를 수집한 이후에 주기적으로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정보 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사전동의제는 최초 개인정보를 수집할 시점에 특정한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 이후에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시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일일이 개인정보의 활용과 이후 이전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받기보다는 포괄적인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고 유사한 목적의 활용에는 단순한 고지로써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포괄적인 사전동의 및 사후동의제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공정이용을 통해 저작물을 학습하거나 비식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학습하게 한다면 데이터를 생산하는 저작재산권자 또는 정보 주체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저작권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와 미리 합의한 스마트계약에 따라 암호화폐 등으로 보상한다면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학습을 용이하게 함으로 법적인 안정성을 가져올 뿐 아니라 새로운 가치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공정이용’,‘비식별화’,‘사후동의제’를 중심으로 법적 방안을 제시하고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을 통해 정보생산자에게 빅데이터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I. 연구의 방법 4
Ⅱ. 연구의 범위 4
제2장 인공지능의 개념과 법적 쟁점 10
제1절 인공지능의 개념과 윤리성 10
Ⅰ. 인공지능의 개념 10
1. 인공지능의 정의 10
2. 인공지능의 발전과정과 활용 12
3. 인공지능의 요소기술 17
4. 인공지능의 분류 18
5. 인공지능의 특징 20
Ⅱ. 인공지능에 관한 시각과 윤리문제 22
1. 긍정론과 회의론 22
2. 인공지능과 윤리문제 25
제2절 인공지능 관련 각국의 지원 동향 34
I. 유럽연합 34
II. 미국 35
III. 일본 36
IV. 중국 38
제3절 인공지능과 법인격 39
Ⅰ. 서설 39
II. 법인격 관련 논쟁 사례 40
1. 동물의 법인격 40
2. 전자대리인 41
3. 사물에 대한 법인격 부여 42
4. 유럽연합의 전자인간 43
5. 법인의 본질과 변형된 법인 44
6. 인공지능과 제3의 법인격 48
III. 소결 49
제4절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51
I. 인공지능과 기본권 52
II. 인공지능의 권리주체성과 창작주체성 53
1.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자 53
2. 인공지능과 창작물 57
3. 인공지능의 창작물의 권리 보호 60
III. 인공지능의 책임주체성 61
1. 인공지능의 민사책임 61
2. 인공지능의 민사상 불법행위 62
3. 인공지능과 제조물책임 64
4.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68
IV. 소결 71
제3장 빅데이터의 개념과 보호 동향 75
제1절 빅데이터의 개념과 활용 75
I. 빅데이터의 연혁 75
1. 빅데이터의 정의 75
2. 빅데이터의 생산 주체 76
3. 빅데이터 산업 78
II. 빅데이터의 수집과 제한 79
1. 빅데이터의 수집 79
2. 빅데이터 수집의 법적 제한 81
III. 빅데이터의 분석 87
1. 빅데이터와 데이터마이닝 87
2.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89
IV. 빅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간의 갈등 90
1. 빅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주권 90
2 빅데이터 보호에 관한 각국의 태도 95
제2절 빅데이터의 법적 지위 108
I. 빅데이터의 법적 성질 108
1. 빅데이터와 지식재산권 108
2. 개인정보와 재산권 110
II. 빅데이터와 저작권 112
1. 빅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 112
2. 빅데이터와 디지털 콘텐츠 113
3. 빅데이터와 권리소진의 원칙 113
4. 빅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117
III. 빅데이터와 부정경쟁방지법 119
1. 빅데이터와 영업비밀 요건 119
2.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 121
IV. 소결 123
제3절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학습의 법적 한계 124
I.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학습방법 124
1. 머신러닝 124
2. 딥러닝 127
II.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128
1.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의 불가피성 128
2. 인공지능의 고아저작물 저작권 침해 130
3. 머신러닝과 데이터의 일시적 복제 132
III.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학습 135
1.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135
2.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136
IV.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태도 138
1. 유럽연합 138
2. 미국 142
3. 일본 144
제4장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 146
제1절 공정이용을 통한 저작물 활용 방안 147
Ⅰ. 인공지능과 공정이용 147
1. 공정이용의 개념과 역사 147
2.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학습과 공정이용 149
II. 각국의 공정이용 155
1. 유럽연합 155
2. 미국 157
3. 일본 159
III. 소결 162
제2절 비식별화 조치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 164
I. 비식별화 조치의 의의 164
1. 비식별화 조치의 필요성 164
2. 비식별화 조치의 현황 165
II.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각국의 태도 167
1. 유럽연합 167
2. 미국 169
3. 일본 170
4. 중국 171
III. 소결 174
제3절 사전동의제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 178
I. 사전동의제 179
1. 개인정보 사전동의제의 의의 179
2. 사후동의제로 전환의 필요성 181
II. 사전동의제에 대한 각국의 태도 182
1. 유럽연합 182
2. 미국 185
3. 일본 186
4. 중국 187
III. 소결 188
제4절 공유를 통한 데이터 활용 방안 189
Ⅰ. 디지털 자원의 공유경제 190
1. 디지털 공유경제의 의미 190
2. 디지털 공유경제의 한계 191
II. 비영리적 데이터 공유 192
1. 비영리 목적의 데이터 공유 형태 192
2.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과 카피레프트 198
3.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운동 200
4. 공유플랫폼의 한계 200
III. 영리 목적의 데이터 공유 202
1. 이용자 참여형 데이터 공유 203
2. 이용자 맞춤형 데이터 공유 204
IV. 소결 205
제5절 블록체인을 활용한 데이터 보상 방안 207
I. 블록체인의 개념 207
1. 블록체인의 정의 207
II. 블록체인의 한계 209
1. 저작물 이용의 한계 209
2. 개인정보 이용의 한계 211
3. 블록체인의 기술적 한계 213
III. 블록체인을 활용한 데이터 가치 보상 215
1. 블록체인과 저작권 215
2. 블록체인을 이용한 저작권 사업 방향 218
3. 블록체인의 미래 220
IV. 소결 223
제5장 결론 225
영문요약 230
참고문헌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