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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09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1551596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에 관한 연구

 

= Untersuchung u¨ber Verwendung sowie Gewinnung von DNA-Informationen im Strafverfahren

 

 

저자 : 이정념
형태사항 : xii, 234 p. ; 26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이재상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09. 2
발행국 : 서울
언어 : 한국어
출판년 : 2009

소장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목차-

 

  • Ⅰ. 문제 제기 = 1
  • A. 연구의 목적 = 1
  • B.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 Ⅱ. 유전자정보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7
  • A. 유전자정보의 개념 = 7
  • 1. 유전자의 구성 = 7
  • 2. 유전자정보와 유전정보 = 9
  • 3. 유전자정보의 특성 및 기능 = 11
  • 4. 유전자정보의 보호 = 13
  • B. 유전자정보 획득을 위한 과학적 방법 = 15
  • 1. 유전자정보 획득을 위한 유전자검사 = 15
  • 가. 유전자검사의 의의 및 조건 = 15
  • 나. 유전자검사의 유형 = 16
  • 2. 개인식별을 위한 유전자감식 = 17
  • 가. 유전자감식의 의의 및 발전과정 = 17
  • 나. 유전자감식 조건과 그 방법 = 19
  • 3. 유전자정보의 이용실태 = 29
  • C. 유전자정보와 인간의 기본권 = 32
  • 1. 유전자정보의 증거가치 = 32
  • 2. 유전자정보와 인간의 존엄성 = 33
  • 가. 인간의 존엄성 보호영역 = 33
  • 나. 인간의 존엄성 보호영역 내에서의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 = 34
  • 3.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과 인간의 기본권 = 37
  • 가. 유전자정보와 신체 불가침권 = 37
  • 나. 유전자정보와 정보적 자기결정권 = 38
  • 다. 유전자정보와 자기부죄거부의 특권 = 41
  • D. 소결 = 43
  • Ⅲ. 현행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 = 44
  • A. 수사절차에서의 유전자정보의 획득 = 45
  • 1. 유전자정보 획득의 성질 = 45
  • 가. 유전자정보 획득행위의 임의성과 강제성 = 45
  • 나. 수사상의 유전자정보 획득에 대한 규제 = 49
  • 2. 유전자정보 획득을 위한 강제수사 = 52
  • 가.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의 유전자정보 획득 = 52
  • 나. 영장의 성격 = 53
  • 다. 긴급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통한 유전자정보의 획득 = 58
  • B. 유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 61
  • 1. 공판절차에서의 유전자정보 조사 = 61
  • 가. 유전자정보에 대한 법원의 증거조사 = 61
  • 나. 증거조사방법으로서의 검증 = 65
  • 2. 유전자정보의 증거능력 = 66
  • 가. 과학적 증거의 승인을 위한 일반 원칙 = 67
  • 나. 유전자정보에 대한 판례의 해석 = 78
  • 다. 유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 = 80
  • 3. 유전자정보의 증명력 = 83
  • C. 현행 형사소송법 상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의 문제점 = 91
  • 1.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 한계 = 91
  • 2. 인체유래감식물 채취 대상자 확정 문제 = 92
  • 3. 인체유래감식물 채취 절차 및 방법상의 문제 = 93
  • 4. 긴급 압수ㆍ수색ㆍ검증 규정의 적용 여부 = 95
  • D. 소결 = 96
  • Ⅳ. 외국의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에 대한 입법례와 그 이용실태 = 98
  • A. 영국 및 미국에서의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 = 99
  • 1. 영국의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에 관한 입법례 = 99
  • 가.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 도입 과정 = 99
  • 나. 형사절차에서의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 방법 = 100
  • 다. 유전자정보에 대한 판례의 해석 = 108
  • 라. 유전자정보 이용현황 및 관련 논의 = 109
  • 2. 미국의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에 관한 입법례 = 114
  • 가.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 도입 과정 = 114
  • 나. 형사절차에서의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 방법 = 115
  • 다. 유전자정보에 대한 판례의 해석 = 120
  • 라. 유전자정보 이용현황 및 관련 논의 = 121
  • B. 독일에서의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 = 128
  • 1.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 도입 과정 = 128
  • 2. 형사절차에서의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 방법 = 130
  • 가.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규정 = 130
  • 나. 발생범죄사건의 형사절차를 위한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 = 131
  • 다. 장래의 형사절차에의 이용을 위한 유전자정보 = 136
  • 3. 유전자정보에 대한 판례의 해석 = 141
  • 4. 유전자정보 이용현황 및 관련 논의 = 143
  • 가.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DNA-Analysedatei, DAD) = 143
  • 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 현황 = 144
  • C. 일본에서의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 = 145
  • 1.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 도입 과정 = 145
  • 2. 형사절차에서의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 방법 = 146
  • 가. 인체유래감식물 채취 방법 및 절차 = 146
  • 나. 유전자정보 획득을 위한 유전자감식(감정) = 148
  • 3. 유전자정보에 대한 판례의 해석 = 149
  • 4. 유전자정보 이용현황 및 관련 논의 = 152
  • 가.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논의 = 152
  • 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련 입법례 = 153
  • Ⅴ.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을 위한 입법론 = 155
  • A.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과 그 방향 = 155
  • 1. 입법의 필요성 = 155
  • 2. 입법의 방향 = 156
  • B.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을 위한 입법론 = 158
  • 1. 체내검사에 관한 일반 규정 = 158
  • 가. 관련 규정의 필요성 = 158
  • 나. ‘체내검사’에 관한 법개정안 = 162
  • 2. 체포현장 또는 구속현장에서의 체내검사 관련 규정 = 163
  • 가. 관련 규정의 필요성 = 163
  • 나. ‘체포현장 또는 구속현장에서의 체내검사’에 관한 법개정안 = 164
  • 3. 유전자감식에 관한 규정 = 165
  • 가. 관련 규정의 필요성 = 165
  • 나. ‘유전자감식’에 관한 법개정안 = 167
  • <별표>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 = 169
  • C. 장래 형사소추를 위한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을 위한 입법론 = 171
  • 1. 서설 = 171
  • 2. 장래의 형사절차를 위한 유전자정보 관련 논의 = 172
  • 가. 장래 형사절차에의 이용가능성 판단을 위한 전제조건 = 172
  • 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논의 = 177
  • 다.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입법론 = 179
  • D. 소결 = 203
  • Ⅵ. 결론 = 204
  • 참고문헌 = 208
  • Zusammenfassung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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