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유전자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gene information in
criminal law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유전자정보의 의의 6
제1절 유전자정보의 개념 6
Ⅰ. 유전자와 유전자정보 6
1. 유전자와 DNA 6
2. DNA와 유전자정보 8
Ⅱ. 유전자정보의 특성 10
1. 유전자정보의 양면성 10
2. 유전자정보 이용의 필요성 11
(1) 지문과의 비교 12
(2) 일반 의료정보와의 비교 13
3. 유전자정보 보호의 필요성 13
Ⅲ. 유전자정보의 획득방법 15
1. 제한효소절편다형성 분석법(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Analysis, RFLP Analysis) 15
2. 짧은 연쇄 반복(Short Tandem Repeat, STR) 16
3.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17
4. 미토콘드리아 DNA 검사(Mitochondria DNA Tests) 20
5. 증폭편 다양성(Amplified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AFLP) 20
제2절 유전자정보의 법적 성격 21
Ⅰ. 유전자정보와 인간의 기본권 21
1. 유전자정보와 인간의 존엄성 21
2. 유전자정보와 신체의 자유 22
3. 유전자정보와 자기결정권 24
Ⅱ. 유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26
1. 유전자정보의 증거가치 26
2. 유전자정보의 증거능력 27
(1) 과학적 증거로서의 신뢰성 27
1) 일반적 승인의 원칙(General Acceptance Principle, Frye
Test) 28
2) 과학적 건전성의 원칙(Scientific Soundness Test, Daubert
test) 29
3) 관련성 접근방법(Relevancy Approach) 29
(2) 일반 증거로서의 증거능력 30
3. 유전자정보의 증명력 32
4.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및 비판적 고찰 33
(1)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1997.12.5, 97노58 판결 33
(2) 대법원 2007.05.10, 2007도1950 판결 35
(3) 대법원 2008.02.01, 2007도9958 판결 36
(4) 검토 38
제3장 형사법상 유전자정보의 이용 40
제1절 인체유래물의 획득 41
Ⅰ. 형사소송법상의 획득 41
1. 채취 및 획득행위의 성질 41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분 41
(1) 형식설 41
(2) 실질설 42
(3) 적법절차 기준설 42
(4) 검토 42
3. 임의수사로의 획득 43
4. 강제수사로의 획득 45
(1) 검증영장설 48
(2) 압수 · 수색 영장설 48
(3) 검증영장 및 감정처분허가장 병용설 48
(4) 압수 · 수색영장 및 감정처분허가장 병용설 48
(5) 검토 49
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획득 51
1. 채취대상 51
2. 수형인 및 구속피의자의 경우 적용대상 범죄 52
3. 채취 방법 52
4. 영장에 의한 채취 53
5. 송부 54
6. 관련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1.12.1, 2011구합11686 판결 55
Ⅲ. 인체유래물의 획득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56
1. 영국 56
2. 미국 57
3. 독일 58
(1) 현재의 형사절차를 위한 유전자정보의 획득 60
(2) 장래의 형사절차를 위한 유전자정보의 획득 62
4. 시사점 64
제2절 유전자정보의 감식 66
Ⅰ. 우리나라의 유전자감식기관 66
1. 대검찰청 산하의 유전자감식실 66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68
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감식 70
제3절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70
Ⅰ.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70
1.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요소 70
2. 데이터베이스 검색의 종류 71
(1) 미제사건과 미제사건의 매치 (Stain - Stain Match<유럽>,
Forensic Hit<미국>) 71
(2) 범죄자와 미제사건 매치 (Person - Stain Match<유럽>,
Offender Hit<미국>) 72
Ⅱ. 우리나라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73
1. 구축 과정 73
2.「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75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75
(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담당자 76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76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 77
(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폐기 77
(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77
1) 수형인과 구속피의자 77
2) 범죄현장 78
3) 당사자의 사망 78
(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79
1) 중립적 심의기구 설치 79
2) 심의 이후 의견 제시 80
(8) 업무목적 외 사용금지 및 벌칙 80
Ⅱ. 영국의 NDNAD(Criminal Intelligence National DNA
Database) 81
Ⅲ. 미국의 NDIS(National DNA Index System) 83
Ⅳ. 독일의 DAD(DNA-Analysedatei) 85
제4장 형사법상 유전자정보의 보호 87
제1절 형사법상 유전자정보 보호의 필요성 및 그 방안 87
Ⅰ. 형사법상 유전자정보 보호의 필요성 87
Ⅱ. Innocent project 88
Ⅲ. 보호법익으로서의 유전자정보 90
Ⅳ. 형사법상 유전자정보의 보호방안 93
제2절「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고찰 93
Ⅰ. 헌법적 고찰 93
1.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과잉제한 여부 94
(1)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한 제한 94
(2) 법률내용의 검토 96
(3) 소결 98
2.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98
(1) 평등의 원칙 98
(2) 법률의 내용 검토 99
(3) 소결 99
3.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의 위배 여부 99
(1) 신체불가침권 99
(2) 법률내용의 검토 100
(3) 소결 100
4.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의 위배 여부 101
(1) 적법절차의 원칙 101
(2) 법률 내용의 검토 101
(3) 소결 102
5.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 위배 여부 102
(1) 영장주의 102
(2) 법률 내용의 검토 102
(3) 소결 104
6.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 이중처벌금지 위배 여부 104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104
(2) 법률내용의 검토 105
(3) 소결 105
7.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원칙 위배 여부 106
(1) 무죄추정의 원칙 106
(2) 법률 내용의 검토 107
(3) 소결 108
Ⅱ. 법률적 고찰 109
1. 입법목적 109
2. 적용범위의 광범위성 111
(1) 대상범죄의 광범위성 111
1) 재범 예측 규정 필요설의 입장 113
2) 재범 예측 규정 필요설의 검토 114
3) 비교법적 검토 114
4) 소결 118
(2) 대상자의 광범위성 118
1) 구속된 피의자 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의 정당성 여부 118
(가) 구속된 피의자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입장 119
(나) 구속된 피의자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입장의 검토 121
2) 수형자 및 보안처분 확정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122
(가)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시점 122
(나) 적용대상자의 범위 확대의 적정성 여부 123
3) 범죄현장 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124
3. 사무관장(관리주체)의 이원화 125
4. 관리방법의 불명확성 128
5. 보관기한 및 삭제절차의 문제점 128
(1) 보관 혹은 삭제기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입법하자는 주장 및 그에 관한 검토 129
(2) 비교법적 검토 130
(3) 소결 131
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132
7. 당사자에 대한 통지 134
8. 부칙의 경과규정 및 소급효의 문제 135
9. 명칭의 검토 137
Ⅲ. 소결 138
제3절「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제안 138
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과정에서의 적법절차원리 준수 138
Ⅱ.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에 대한 사전 영장주의 채택 139
Ⅲ. 적용 대상범죄의 판단 141
Ⅳ. 적용 대상자의 범위 142
Ⅴ. 사무관장(관리주체)의 일원화 143
Ⅵ.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관기한 규정 마련에 대한 검토 143
Ⅶ.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 145
Ⅷ.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등록 후 통지의무부과 및 정보열람청구권의 보장 145
Ⅸ. 명칭에 부합하는 법내용의 정비 146
제5장 결 론 147
【참고문헌】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