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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 연구윤리 / 최경석
발행기관 : 한국사고와표현학회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작성언어 : 한국어파일형식 : Text PDF
목차
1. 생명과학과 연구자의 인테그러티
2. 생명윤리와 연구윤리
3. 연구윤리의 주요 교육 내용
4.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 관련 제도적 측면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생명윤리”는 학제적 연구영역으로서의 생명윤리학과 전문직 윤리로서의 생명윤리란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연구윤리는 책임 있는 연구자가 지녀야 할 윤리원칙이나 행동양식으로서 연구 수행전반에 대한 전문직 윤리를 의미한다. 생명윤리와 연구윤리는 각각 독자적인 연구 영역과 교육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피험자 보호의 문제는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공통된 관심 영역이다.
생명윤리는 치료거부의 문제, 안락사, 임신중절, 죽음의 기준 문제, 장기이식, 인간대상연구, 배아 및 줄기세포연구, 보조생식술, 유전공학과 유전자 검사, 진단 및 치료, 의료자원의 분배 문제 등을 다룬다. 연구윤리는 데이터의 획득, 관리, 공유, 소유권, 동료심의, 위조, 변조 및 표절의 문제, 제보 처리 및 조사,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연구보조원과의 관계, 공동 연구의 문제, 이해관계의 갈등, 피험자 보호, 제보자 보호, 저자 자격 부여 및 출판 문제, 재정 문제, 연구의 안전성과 연구자의 사회에 대한 책임 문제를 다룬다. 연구의 진실성 확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다. 연구부정행위에는 위조, 변조, 표절이 있다.
우리나라는 피험자 보호란 생명윤리 문제와 관련하여, 임상시험은 〈의약품임 상시험관리기준〉의 규율을 받고 있고, 배아의 생명 및 연구,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줄기세포연구, 유전자 검사, 연구 및 치료와 유전자은행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고 있다. 이 법률은 인체유래물에 대한 연구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비침습적인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법령을 갖고 있지 않다.
연구윤리 중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란 훈령이 있다. 이 훈령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시 이를 조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일선 연구기관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 훈령은 모든 연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