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제언 = The Proposal of Advanced Directives
- 제어번호 : 99930250
- 저자명 : 김현주(Hyeon
Ju Kim) ,허정식(Jung-Sik
Huh)
-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 Vol.21
No.1 [2013]
- 발행처 :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55-67(13쪽)
- 언어 : Korean [※ 본문의 언어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보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 발행년도 : 2013년
- KDC : 517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만성질환
,고혈압
,암
,사전의료의향서
,연명치료
,Chronic
diseases ,Hypertension
,Cancer
,Advance
directives ,Life-sustain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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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II. 말기환자의 치료와 현실
III.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사전의사지시서 혹은 사전의료의향서
I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과학의 발전과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전에 치료법이 알려져 있지 않은 만성질환-즉
고혈압, 당뇨, 암 등을 지닌 환자에게 의학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다. 의료진은 심각한 질환에 알맞은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의료진은 환자의 원하는 점을 파악하고 이에 알맞고 가장 환자에게 알맞은 의료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사전의료의향서는 말기환자에 대한 돌봄을 결정하는데 의학적 윤리뿐만 아니라 법적인 요구를 감안하고 있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수혈, 인공호흡기와
경구 혹은 정주의 영양 공급과 같은 연명치료와 관련되어 결정하기 위해서 환자와 그 가족들과의 대화기법과 지식을 충분하게 지녀야 한다. 또한
의료진은 환자에게 시행되는 의료행위는 정부에서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환자의 돌봄의 계획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말기환자의 치료에 대하여
광범위한 법적인 동의가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말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이러한
윤리적, 법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들이 시행한 의료행위는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말기환자에 대한 사전의료의향서를
허용하기 위하여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에 대한 합의가 정부와 전문가의 노력이 함께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