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임신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 최근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Problems on
the Gestational Agreement
상업적으로 자녀를 대리출산하는 경우인 소위 ‘대리모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유효성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대리임신에서 출산이 된 경우의 자의 모와 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가족법...
상업적으로 자녀를 대리출산하는 경우인 소위 ‘대리모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유효성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대리임신에서 출산이 된 경우의 자의 모와 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가족법상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민법은
모자관계의 결정에 관해서 혼인 중의 자와 혼인외의 자의 경우를 묻지 않고 아무런 규정이 없이 출산한 모가 자의 모가 된다는 견해에 따르고 있고,
부자관계의 결정에 관해서는 모자관계의 결정과는 달리 복잡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민법의 규정 내지는 원리가 자연적인
출산의 경우에 적합한 것이고, 인공적인 출산의 경우에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의 경우나,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여 대리모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위의 원리에 의해 부나 모를 정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는 대리모계약이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하고 있지만, 대리모계약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단지 생명과학기술에 관한 법률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04.1.29. 법률 제07150호, 2005.1.1. 시행)이 있지만, 그러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직접
대리모계약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모계약은 합의에 의해 체결되기만 하면 병원에서의 시술에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법률로는
무효인 대리모계약의 규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일찍이 대리모계약이 사회문제가 되어 많은 논란을 거친 서구에서는 이에 관한 법률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허용·불허용이 다를 뿐 대리모계약에 관한 직접적인 법률적 규율을 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막고, 자칫 인신매매가 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며, 불임부부의 희망을 제한적으로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특히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의
모자관계나 부자관계를 결정하는 원칙을 정함으로써 민법이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그 결론에는 인간의 존엄성 확보와 인간의
욕망의 실현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있다. 이 중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둘 것인가. 우리 민법은 어디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이 시점에서 우리 민법도 이에 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임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미
1990년대 초반에 대리모계약이나 인공적 임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였는데도 아직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案조차도 없는 실정인데, 일본에서의
논의에서 시사점을 찾아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