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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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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대리모에서의 모성 결정에 관한 고찰 = Articles : The Definition of Motherhood in Surrogate Motherhood



초록 ( Abstract )

  • 우리 사회는 대리모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나, 그 계약을 통해 출산하는 아이의 법적 지위 문제 등 대리모계약으로부터 야기되는 법률적 쟁점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 우리 사회는 대리모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나, 그 계약을 통해 출산하는 아이의 법적 지위 문제 등 대리모계약으로부터 야기되는 법률적 쟁점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들이 수립되고 있지 않다. 또한 현행 민법은 모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출산모를 어머니로 인정하고 있다. 민법의 이러한 규정을 제정한 시점에서는 체외수정 등으로 여성의 난자를 공여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생식의학이 발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출생주의에 따라 출산모가 유전적인 모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체외수정의 발달로 인해 그리고 성전환 수술 등의 사례들로 인해 임신한 여성이 출산한 아이와 유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한다는 접근으로 임하기에는 그러한 현상들이 앞으로 더 빈번하게 그리고 혼란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늦었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단계는 아닌가 생각한다. 즉, 대리모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우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대리 출산한 아이에 관한 문제이다. 어머니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성을 추정하는 요소 중 특히 유전적 특질, 임신 출산의 과정, 의뢰한 부부의 의사 중에서 어느 점에 비중을 둘 것인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비상업적 대리모의 경우 그 유효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출산모와 난자를 제공한 유전적 모,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의뢰모가 기능적으로 동일한 평가를 받을 정도의 기여를 하기 때문에 모성결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모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라는 출발점에서 단일한 기준이어야만 하느냐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으며, 복수의 기준도 가능할 수 있다. 통상의 경우 출산이라는 사실이 당연히 모성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 단서 조항의 형태로 예외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리모의 경우나 앞에서 언급한 비티의 사례의 경우 임신분만 등의 출산사실이 모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출산모를 모성으로 인정하면서 아울러 출산한 아이를 실제 양육하고자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의뢰모를 동시에 모성으로 인정할 수 있다. 출산모가 일정 기간 자신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아이를 자신의 가족부에 등록할 것을 주장하지 않거나, 또는 친생부인권을 행사하여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의뢰모도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인지하여 법률상의 모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을 입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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