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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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박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1735500 |
배아연구에 관한 법·윤리적 고찰 = (The)consideration on legal and ethical aspect of the researches using embryos
일반주기 :
지도교수: 이상돈
참고문헌 : p. 241-253
최근 생명공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해 왔으며, 그중에서 생식과 관련된 인공수태시술을 통해서
체외에서 착상전의 배아를 확인하고 다루게 됨에 따라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즉 임신을 시도하고 남은 잔여배아문제, 배아의 이용 및 폐기
문제와 더불어 최근 체세포복제술 통해서 인간의 체세포복제제배아를 만들어서 이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불치의 병에 대한 치료에 관한 연구 등
배아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 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를 포함하는 배아의 연구는 인간복제에 대한 가능성으로 이어 질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류에게 커다란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배아의 연구와 관련되는 제반의 문제와 그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과연 배아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어떠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논의를 통해서 착상전배아의 지위는
유일한 존재이며 인간으로의 잠재적인 발달가능성을 가진 존재이이지만 배아는 생명의 연속성과 잠재성을 가진 존재로서, 완전한 인간은 아니며,
발달과정 중에 있는 하나의 존재이다. 생존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권적인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는 존재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배아를 생성하는 목적은 임신에 성공하기 위함이므로, 임신을 유도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존중과 생명권보호를 위한 기회부여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배아의 생성 및 존재 이유에 대한 목적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의 이용에 대해서는 다음단계의 과정으로써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생명과학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생명공학관련 연구 특히 줄기세포연구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
있다. 공리주의적인 사고로부터 출발해서 이르게 된 발전과 더불어서 이로부터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부터 배제된 사회구성원의 가치 또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면서 우려되는 문제점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회 내에서 여러 계층의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의 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도출되는 합의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관리를 하는 기구와는 별도로 합의체를 통해 사회내의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합의점을 찾고 이를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얻어지는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의 운용은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리체계 또는 구체적인
기구를 두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명과 관련되는 문제는 모든 관련분야의 학제간, 다학제적, 통합학문적 연구를 통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분야이다. 배아는 하나의 생명으로서 태어날 권리를 비롯한 모든 권리가 지켜지는 것 등 배아나 하나의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고 가치가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의 인간의 생명의 차원을 넘어서 생명이라는 관점은 사회적, 인류적
생명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사회적 생명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통합적인 생명관의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