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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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박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1390670 |
생명의료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여성의 재생산권리에 관한 연구 : 생식세포 기증 및 보조생식술에 관한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omen’s reproductive right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bio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 focusing on the law and system concerning the gamete donation and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과배란유도, 난자 채취, 배아 생성, 배아 이식 등의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보조생식술과 함께
생식세포 및 배아의 냉동과 해동, 그리고 배아에 대한 유전자진단 등을 중심으로 생명의료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과거 자연의 섭리로만
여겨졌던 임신ㆍ출산이 인간의 의지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로 바뀌었다. 이러한 상황은 만혼이나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증가 추세에
있는 불임의 해결에 대한 요구, 건강 등이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최대한 훌륭한 자녀를 소수만 두고자 하는 요구, 가족을 구성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 임신ㆍ출산 시기의 조절을 위해서는 물론 불임의 가능성이나 노화를 우려하여 생식능력을 보존해두고자 하는 등의
새로운 요구와 함께 이러한 요구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수용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현실의 변화와도 맞물리고 있다.
그리하여 생명의료과학기술
중 임신ㆍ출산과 관련되는 이러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부분들은 그 이용이 이미 상당히 보편화되었거나 최근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임신ㆍ출산을 위해 생명의료과학기술을 이용함에 있어 부모가 되고자 하는 자와의 합의에 의해 생식세포를 기증하는
자가 개입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생식세포 및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수행은 말 그대로 연구에 쓰일
생식세포 및 배아의 확보를 전제하고 있다. 이렇듯 주로 임신ㆍ출산을 원하지만 불임의 문제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이용되어 온 생명의료과학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불임의 문제와 무관하게 임신ㆍ출산을 통해 자녀를 두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물론 생식세포 및 배아를 타인의 임신이나
연구를 위해 제공하고자 하는 자들까지도 이용의 주체로 삼게 되었다.
그러나 생명의료과학기술의 이용은 이용 주체인 인간을 동시에 이용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임신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유래되는 생식세포 및 배아 역시 이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으며, 특히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전제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윤리적, 사회적, 의학적, 법적
측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이미 생명의료과학기술의 발전이 예측되던
시점부터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논의의 주를 이루었던 것은 생식세포가 인간의 탄생에 필수적인 요소이면서 그 출처가 되는
인간의 유전성을 내포하고 있어 인간의 다른 장기나 조직이나 혈액 등과는 차별적인 존재라는 점, 배아는 이에 더하여 착상이 이루어지면 생명으로
탄생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도덕적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점, 그리고 인간의 탄생은 자연의 섭리 내지는 신의 의지이므로
인위적인 개입은 이를 거스르는 행위라는 점 등 생명과학기술 이용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임신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생식세포 및 배아와 관련되는 생명의료과학기술이 이용되는 실제를 살펴보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체외로 배출될 수 있는 정자와 달리 난자는 인위적인
방법인 난자채취시술을 거치지 않으면 임신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체외에서 다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과배란유도를 시도하지 않으면 임신이나
연구에 이용하기 적절한 수의 난자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 임신을 위한 배아 생성에 필요한 난자는 그것이 모(母)가 되고자 하는 여성에 의해
제공되건 그렇지 않은 여성에 의해 제공되건 간에 여성에 의해 제공된다는 점, 그리고 임신ㆍ출산은 여성만이 직접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체내인공수정을 위한 생식세포의 주입이나 배아이식 모두 대상자 여성이 모(母)가 되고자 하는 여성이건 그렇지 않은 여성이건 간에 여성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여성이 그러한 이용에 있어 주된 주체이자 대상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생명의료과학기술의 이용은 이와 동일한
이유로 여성의 임신ㆍ출산권, 재생산건강권, 재생산결정권 등으로 구성되는 재생산권리의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기존의
재생산권리의 개념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생식세포를 이용하여 자녀를 얻기 위해 모(母)가 될 자의 임신ㆍ출산을 시도할 목적으로
생명의료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경우를 전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외의 경우까지도 재생산권리 보장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재생산권리의 개념이 새로운 논의를 통해 재개념화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생명의료과학기술의 이용에 대해 윤리적, 사회적, 의학적, 법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의 한 가운데에는 여성의 이러한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할 당위성이 있으며, 그러한 논의에 있어서도 생명의료과학기술의 이용에 대한 새로운 요구 및 그와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현실
상황이 충분하게 고려되어야만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보조생식술이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고, 시술 건수는 불임율의 증가
등을 이유로 해를 거듭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 타인의 생식세포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보조생식술의 건수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 상황은 지금이야말로 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생식세포 및 배아와 관계되는 생명의료과학기술의 이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물론 관련 법 규정과 제도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명의료과학기술을 임신이나 연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특히 생식세포 및
배아의 이용에 관계되는 난자채취시술 등의 보조생식술과 생식세포 및 배아의 기증ㆍ수증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되어 변화되고 있는 현실
상황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근거로 어떠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 이외에도 어떠한 노력들이 기울여져야만 하는지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권리, 모성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어 여성의 재생산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만, 재생산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재생산권리의 인정 범위나 내용, 한계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므로 헌법상의 근거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리고 민법은 부모자녀의 법적 관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보조생식술의 이용을 통해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 민법에는 친자관계를 인지하거나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어 임신ㆍ출산에 부모 아닌
타인의 생식세포나 배아가 이용된 경우에는 부모자녀의 법적 관계가 안정적일 수 없는 상황이다. 모자보건법이 현행 법 중에서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임신의 성립 이전부터가 아니라 성립된 임신에 따른 태아의 보호나 태어난 아이의 적절한
양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중심을 두고 모성(母性)으로서의 여성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고, 의료법은 성감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성별을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행할 우려가 있는 여성의 재생산건강권만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뿐이고, 더군다나 의료행위에 대해 기본법적인 지위를
가지면서도 informed consent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 조건으로 생식세포를 제공ㆍ이용하거나 이를 유인ㆍ알선하는 행위의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자로부터 난자채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난자제공자에 대한 난자채취 빈도를 제한하며, 난자제공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어 앞으로 난자제공자의 재생산건강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임은 물론 난자제공의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기는 하지만, 단지 난자의 기증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몇몇 부분들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이라는 비판도
피하기는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임신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생명의료과학기술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한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서의
법 규정은 온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외국에서는 임신이나 연구를 위해 생식세포 및 배아, 그리고 인간을 대상으로
보조생식술을 비롯한 생명의료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윤리적, 사회적, 의학적, 법적 문제점들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규정 및 제도가 마련됨과 더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도 가세하고 있다.
먼저 관련법의 마련을 택한
대표적인 나라와 그 입법예로는 독일의 배아보호법, 영국의 인간 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 프랑스의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 스웨덴의 인공수정법 및
체외수정법, 미국의 통일친자법 등을 들 수 있다. 독일은 배아의 보호라는 목적을 사실상 중심에 두고 그 이용을 법에 의해 직접적이면서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영국은 이용을 의료처치, 연구, 보관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고 이 모두에 대하여 특화된 것이면서도 통합적인 공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와 이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립에 대한 규정을 두어 실질적으로 생식세포 및 배아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프랑스와 스웨덴은 보조생식술의 실시와 직접 관련되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보조생식술을 관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미국은보조생식술
실시에 동의하지 않았던 부(夫)라 하더라도 태어난 아이를 자녀로 일정 기간 양육하면 부(父)로 인정한다거나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부성(父性)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조생식술로 태어난 아이와 부모의 법적 관계를 분명히 하는 규정을 두어 부모자녀관계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적 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와 그 제도의 예로는 영국의 인간 수정 및 발생 관할
관청(HFEA)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영국은 인간 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규정(code of practice)을 마련하도록 하여 의료처치, 연구, 보관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허가제도,
보고제도, 실사제도 등을 통해서 의료기관, 연구기관, 보관기관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의료처치의 경우 기증자와 수증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은 이들에게 이루어진 의료처치의 내용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생식세포 기증ㆍ수증을 포함하는 보조생식술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적 관리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HFEA는 각종 자문단 및 위원회를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자료 및 보고서의 출판을
통해서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의료처치, 연구, 보관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기증자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는 등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로는 미국의 불임생식의학회(ASRM)와 유럽의 인간생식배아학회(ESHRE)를 들 수 있다. ASRM은 보조생식술의 실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위원회와 윤리위원회가 의료처치 관련 쟁점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여 의료현장에서 이를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ESHRE 역시 보조생식술의 시행에 있어 특별히 윤리적 법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전담조직을 통해 생식세포 및 배아 이용 관련 쟁점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함은 물론 법과
제도의 마련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임신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생식세포 및 배아와 관계되는 생명의료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그 대상을 인간과 인간의 생식세포 및 배아로 한다는 점과 이용 자체가 인위성을 갖는다는 점 등으로 인해, 그리고 특히 보조생식술의 실시는
부모가 되고자 하는 자들 이외에 제3자가 개입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과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인간의 탄생에 두고 있다는 사실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윤리적, 사회적, 의학적, 법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임신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생식세포
및 배아와 관계되는 생명의료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배란유도 및 난자채취시술에서부터 시작되어 배아이식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여성의 임신권, 재생산건강권, 재생산결정권 등을 포함하는 재생산권리 보장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의 문제는 말 그래도 권리 보장의 문제이므로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법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당위성을 가지며, 법 규정의 실효성은 상당 부분 관련 제도의 운용을 통해 확보되므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재생산권리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실효성이 생명의료과학기술의 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전문 영역인 의료 현장이나 연구
현장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에 의한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첫째, 보조생식술 이용 및 생식세포
기증ㆍ수증 관련 법적 기준이 명확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생명의료과학기술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조생식술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생식세포를 제공받는 것은 불임을 해결하기 위한 의학적 방법으로 이미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보조생식술 이용 및 생식세포 수증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생산권리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에 있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생식세포
기증자와 수증자를 비롯하여 보조생식술 이용자의 자격조건과 권리ㆍ의무, 생식세포 기증ㆍ수증의 방식과 그에 있어서의 제한점, 생식세포의 보관 및
처분의 기준 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재생산권리의 범주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생식세포 기증ㆍ수증을 통해
태어난 아이와 기증자 및 수증자의 관계 확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 규정을 마련하여 부모자녀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식세포
수증이 진정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방법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보조생식술 이용 및 생식세포 기증ㆍ수증을 위한 informed
consent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보조생식술 이용 및 생식세포 기증ㆍ수증은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의료처치가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성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영향을 감수하여야 한다.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세포 기증ㆍ수증의 경우, 수증자에게는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와 유전적 연관성을 갖지 않는 자녀가 존재하게 되는 결과가, 그리고 기증자에게는 자신과 유전적 연관성을 가진 아이가 타인의 자녀로 존재하게
되는 결과가 도출된다. 그러므로 재생산권리의 실현이 이용자 및 기증자와 수증자의 자기결정권에 기반을 둘 수 있기 위해서는 의료처치에 앞서
informed consent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서면동의 이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신이 내릴 결정과 관련되는 사항을
이해하여 자신이 의지하는 바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상담제도를 마련한다거나 숙려기간을 도입하는 등 사전과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면동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에 의료처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생식세포 기증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는 등
서면동의의 적정화를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셋째, 보조생식술 이용자 및 생식세포 기증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생명의료과학기술 이용의 확대는 곧 여성의 재생산능력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임신ㆍ출산 과정의 의료화로 이어지고 있어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주를 넓히고 있는 반면 여성을 점차 대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에게 재생산권리의 보장은 단지 임신ㆍ출산이나
재생산능력의 제공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재생산능력을 이용하는 전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특히 타인의 임신을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은 실비보상 이외에 이를 통해 자신에게 발생할 실질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이들의 재생산건강권은 더욱 세심하게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생명의료과학기술이 여성에게 적용됨에 있어 재생산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공적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생명의료과학기술의
이용과 관련되는 여성의 재생산권리의 문제는 인간의 탄생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단 여성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생명의료과학기술의 이용 있어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타인의 임신이나 연구를 위해
생식세포나 배아를 기증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증되는 생식세포나 배아를 필요로 하는 불임자나 연구자를 이들과 연결시켜줄 수 있다거나
기증자의 선의와 수증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기증되는 생식세포나 배아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포함하는 공적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해 자율적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보조생식술을 실시하는 의료인을 비롯하여
여성의 재생산능력에 대해 생명의료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이 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생명의료과학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의 이용은 전문적인 의료영역에서 의료처치의 대상이 되는 여성의 개별적
상황이나 입장까지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보조생식술을 비롯하여 여성의 재생산능력에 대해 이루어지는 생명의료과학기술의 이용은 법 규정이
제시하는 원칙에 따르되 생명의료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전문가적인 판단과 개별 여성의 요구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의료 현장에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자의성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 가능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생명의료과학기술 발전 수준과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재생산권리 보장과 관계되는 쟁점에 대한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 규정의
마련과 제도의 운영, 그리고 정책의 수립 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Ⅰ. 서론 = 1
A. 연구 동기 및 연구 목적 = 1
B.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 3
Ⅱ. 여성의 재생산권리와 생명의료과학기술의 관계 = 8
A. 국제적 논의에 근거한 재생산권리 개념의 변천 = 8
1. 임신ㆍ출산권 보장 및 모성 보호로의 시작 = 8
(1)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부자유와 불평등의 해소 = 8
(2)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의한 모성(母性) 보호 = 9
2. 재생산건강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으로의 발전 = 11
(1) 여성의 총체적 안녕 및 주체성의 보장 = 11
(2) UN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에 의한 재생산건강권 및 재생산결정권의 강조 = 11
(3) UN 카이로 행동계획에 의한 재생산권리 개념의 확대적 명확화 = 12
(4) 북경선언과 행동강령에 의한 재생산권리 개념 확대의 재확인 = 13
B. 재생산권리를 구성하는 권리들의 개념 및 의의 = 14
1. 개관 = 14
2. 협의의 재생산권리를 구성하는 권리들 = 15
(1) 적극적 재생산권리로서의 임신권 및 출산권 = 15
(2) 소극적 재생산권리로서의 피임권 및 임신중단권 = 16
3. 광의의 재생산권리를 구성하는 권리들 = 17
(1) 재생산건강권 = 17
(2) 재생산결정권 = 18
C. 생명의료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재생산권리 관련 변화와 여성주의적 평가 = 19
1. 기술옹호론적 입장에서의 긍정적 평가 = 19
(1) 임신ㆍ출산의 조절을 통한 필연적 모성 역할로부터의 탈피 = 19
(2) 불임의 해결 및 재생산권리 주체 범주의 실질적 확장 = 20
(3) 안전한 임신ㆍ출산의 수행과 건강한 아이의 탄생 = 21
(4) 재생산능력 이용 범주의 확대와 타인의 조력을 통한 모성 획득 = 21
2. 기술비판론적 입장에서의 부정적 평가 = 22
(1) 불임 해결의 강요와 모성 역할의 필연성 강화 = 22
(2) 의료화 된 임신ㆍ출산에서의 여성 소외 = 23
(3) 모성의 분절화 및 재생산능력을 가진 여성의 도구화 = 24
3. 기술중립론적 입장에서의 절충적 평가 = 26
(1) 여성들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 26
(2) 기술의 적절한 이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 = 27
D. 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논의 요구의 근거 = 27
1. 불임 해결을 위한 보조생식술 이용의 증가 = 27
(1) 높은 불임률 및 불임률의 가파른 증가 = 27
(2) 체내ㆍ외인공수정 시술 총 수 및 난자세포질내정자주입술 실시 비율의 증가 = 29
(3) 과배란유도 및 난자채취시술을 전제하는 대부분의 체외인공수정 시술 = 32
(4) 생식세포ㆍ배아의 냉동보관 및 해동 후 이용의 증가 = 38
(5) 다배아이식으로 인한 다태임신의 발생과 선택적태아감수술의 실시 = 41
2. 임신 및 연구 목적 생식세포 기증ㆍ수증의 본격화 = 46
(1) 타인의 생식세포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의 실시 = 46
(2)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를 위한 난자 기증의 발생 = 49
3. 보조생식술 이용 및 생식세포 기증ㆍ수증의 확대 가능성 = 56
(1) 임신 목적의 생식세포 쌍방 및 배아 기증ㆍ수증으로의 확대 = 56
(2) 보조생식술 이용자 및 생식세포 수증자 범주의 확대 = 57
E. 소결 = 61
Ⅲ. 재생산권리 보장 관련 우리나라의 현행법 및 주요 제도 = 65
A. 재생산권리 보장 및 부모자녀관계 확정의 법적 근거 = 65
1. 재생산권리 보장의 헌법적 근거 = 65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권으로서의 재생산권리 = 65
(2) 가족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및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로서의 재생산권리 = 65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로서의 재생산권리 = 66
(4) 재생산권리 보장의 헌법적 근거에 따른 구체적 규정의 필요성 = 67
2. 사회적 차원에서의 재생산권리 보장 = 68
(1) 임산부의 보호 및 임신ㆍ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과 = 68
(2) 임신할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 규정의 필요성 = 70
3.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통한 재생산권리 보장 = 71
(1)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건강권 보장 및 임신ㆍ출산의 지원 = 71
(2)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알권리 보장 = 72
(3) 보건의료서비스에서 보장되는 재생산건강권의 한계 = 72
4. 법적 부모자녀관계 확정의 민법적 근거 = 73
(1) 혼인관계 내ㆍ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법적 부모 = 73
(2)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자의 법적 부모 확정 근거로서의 불충분성 = 73
(3)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자의 법적 부모 확정에 대한 학설상의 판단 = 74
(4)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자의 법적 부모 확정의 근거 규정 마련의 필요성 = 75
B. 생명의료과학기술 이용에 있어 재생산권리의 법적 보장 = 76
1. 보조생식술 이용 및 생식세포 기증ㆍ수증 관련 원칙 = 76
(1) 임신으로의 배아생성 목적의 제한 = 76
(2) 배아 생성에 있어서의 특정 행위 금지 = 77
(3) 생식세포 매매의 금지 = 78
(4) 배아 보존기간에 대한 제한 및 배아 폐기의 조건 = 79
(5) 난자 기증자에 대한 실비보상 = 80
2. 보조생식술 이용자 및 생식세포 기증자의 재생산권리 보장 = 81
(1) 보건의료서비스 내지 생명의료과학기술의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인정 = 81
(2) 보조생식술 이용자 및 생식세포 기증자에 의한 서면동의의 의무화 = 81
(3) 서면동의의 내용 및 방법의 구체화 = 82
(4) 난자 기증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증자 조건의 제한 = 83
(5) 난자 기증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증 횟수 및 간격의 제한 = 84
3.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통한 재생산권리 보장 = 85
(1)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춘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의 지정 의무화 = 85
(2) 심의 기구로서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감독ㆍ지원 = 86
C. 재생산권리 보장 관련 주요 공적 제도 = 87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87
(1) 설치와 기능의 법적 근거 = 88
(2) 주요 활동 내역 및 의의 = 88
2. 생식세포 및 배아 관리를 위한 현황조사 = 90
(1) 현황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 = 90
(2) 현황조사의 주요 내용 및 의의 = 91
3. 불임부부 지원사업 = 92
(1) 지원사업의 실시 목적 = 92
(2)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및 의의 = 92
D. 재생산권리 보장 관련 주요 자율적 제도 = 96
1. 대한의학협회에 의한 인공수태윤리에 관한 선언 및 시술지침 = 96
(1) 인공수태윤리에 관한 선언의 주요 내용 = 96
(2) 비배우자 인공수정에 대한 시술지침의 주요 내용 = 96
(3)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에 대한 시술지침의 주요 내용 = 97
(4) 의의 = 98
2. 대한산부인과학회에 의한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 99
(1)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에 있어서의 윤리강령의 주요 내용 = 99
(2) 비배우자 인공수정에 있어서의 윤리강령의 주요 내용 = 99
(3)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의 주요 내용 = 100
(4) 의의 = 102
3. 대한의사협회에 의한 의사윤리지침 = 102
(1) 주요 내용 = 102
(2) 의의 = 103
4. 대한산부인과학회에 의한 보조생식술 현황조사 = 103
(1) 개관 = 103
(2) 현황조사의 주요 내용 = 104
(3) 의의 = 104
E. 소결 = 105
Ⅳ. 재생산권리 보장 관련 외국의 현행법 및 주요 제도 = 108
A. 개관 = 108
B. 재생산권리 인정 범주의 법적 명확화 = 113
1. 보조생식술 이용자 및 생식세포 수증자의 조건의 제시 = 113
(1) 혼인 여부와 성적 지향 = 113
(2) 나이 및 건강상태 = 115
(3) 사후 생식 = 116
2. 생식세포 기증ㆍ수증 조건의 제시 = 117
(1) 기증ㆍ수증의 허용 여부 및 조건 = 117
(2) 기증자에 대한 보상 및 기증 방식에 대한 제한 = 117
3.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 118
(1)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의 부모자녀관계 확정 근거 규정의 마련 = 118
(2) informed consent의 요구 = 121
(3) 기증ㆍ수증이 개입된 보조생식술 관련 정보 취급 규정의 마련 = 122
4. 보조생식술 실시 방법의 한계 설정 = 124
(1) 과배란유도 및 난자채취시술의 제한 = 124
(2) 생식세포 및 배아의 냉동 보관에 대한 제한 = 125
(3) 배아이식술에 대한 제한 = 126
C. 공적 관리 제도의 마련 = 128
1. 영국 HFEA의 주요 역할 = 128
(1) 의료기관, 연구기관, 보관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 128
(2) HFE법에 따른 시행규정의 마련을 통한 법 규정의 구체화 = 128
(3) 정도 관리를 위한 허가제도 및 실사제도의 운영 = 129
(4) 윤리적 법적 쟁점에 대한 견해의 제시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129
(5) 기증자에 대한 보상 기준 제시 = 131
2. 영국 HFEA에 의한 공적 관리의 구체적 방법 및 내용 = 133
(1) 개관 = 133
(2) 등록을 통한 기증자 및 수증자 관리 = 133
(3) 내용 및 결과의 보고를 통한 의료처치 관리 = 136
3. 영국 HFEA에 의한 공적 관리 제도의 특징 및 의의 = 137
(1) 전문기관의 존재 = 137
(2) 전자적 처리 및 서식의 제공 = 137
(3) 포괄적 범위의 당사자 = 138
(4) 구체적 의료처치에 대한 관리 = 139
D. 전문가 집단에 의한 지침 및 견해의 자율적 제시 = 139
1. 개관 = 139
2. 보조생식술 이용 관련 지침 및 견해의 내용 및 의의 = 141
(1) 보조생식술 제공에 대한 건강 관련 기준 = 141
(2) 보조생식술 제공에 대한 사회적 조건 관련 기준 = 142
(3) informed consent 관련 기준 = 144
(4) 이식배아수 관련 기준 = 145
(5) 생식세포ㆍ배아의 처분 = 147
3. 생식세포 기증ㆍ수증 관련 지침 및 견해의 내용 및 의의 = 149
(1) 임신 목적의 생식세포 및 배아 기증ㆍ수증 = 149
(2) 임신 목적의 난자 기증 = 151
(3) 난자 기증에 대한 재정적 보상 = 151
(4) 가족 간의 생식세포 기증ㆍ수증 = 152
(5) 기증받은 생식세포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정보 제공 = 153
E. 소결 = 154
Ⅴ.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제안 = 158
A. 보조생식술 이용 및 생식세포 기증ㆍ수증 관련 법적 기준의 명확화 = 158
1. 혼인 여부에 따른 보조생식술 이용 및 생식세포 수증의 허용 여부 = 158
(1) 사실혼관계에 있는 여성 및 독신여성의 재생산권리 인정의 의의 = 158
(2) 사실혼관계에 있는 여성 및 독신여성의 재생산권리 인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 161
(3) 관련 기준의 마련 방식 = 162
2. 기증ㆍ수증의 방식 = 166
(1) 친족 간의 경우를 제외한 지정 기증ㆍ수증 금지의 의의 = 166
(2) 친족 간 지정 기증ㆍ수증의 허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 168
(3) 관련 기준의 마련 방식 = 170
3. 생식세포의 보관 및 처분에 대한 기준 = 172
(1) 생식세포 보관 및 처분에 대한 기준 마련의 의의 = 172
(2) 생식세포 보관 및 처분에 대한 기준 마련에 있어서의 문제점 = 173
(3) 관련 기준의 마련 방식 = 175
4.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확정 = 177
(1) 태어난 아이와 수증자간 친생자관계 인정의 의의 = 177
(2) 관련 기준의 마련 방식 = 178
B. 보조생식술 이용 및 생식세포 기증ㆍ수증을 위한 informed consent의 적정화 = 181
1. 서면동의를 위한 사전과정의 마련 = 181
(1) 상담제도의 마련 = 181
(2) 숙려기간의 도입 = 183
2. 서면동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강화 = 185
(1) 의료처치에 관한 내용의 추가 = 185
(2) 생식세포 기증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관한 내용의 보완 = 186
C. 보조생식술 이용자 및 생식세포 기증자의 건강 보호 강화 = 187
1. 임신 목적의 보조생식술 이용자 및 생식세포 수증자의 건강 보호 = 187
(1) 적절한 대상의 수증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의 마련 = 187
(2) 다태임신의 방지를 위한 배아이식수의 제한 = 189
2. 생식세포 기증자의 건강 보호 = 190
(1) 기증자 자격 조건의 제한 규정 보완 = 190
(2) 기증자에 대한 의료처치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강화 = 195
(3) 난자 기증 이후 부작용 및 후유증 관리 = 196
D. 관련 공적 제도의 보완 = 196
1. 공적 제도에 의한 재생산권리 보장에의 기여 확대 = 197
(1) 국가 윤리위원회의 역할 강화 = 197
(2) 보조생식술 이용 및 생식세포 기증 관련 공적 자금 지원의 확대 = 198
2. 공적 관리 전담 기구의 설치 = 199
(1) 전담 기구에 의한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 = 200
(2) 전담 기구의 마련 방식 = 201
(3) 전담 기구의 역할 및 업무 = 204
E. 자율적 제도의 활성화 = 205
1. 의료 전문가 집단의 역할 강화 = 206
(1) 자율적 지침의 수정ㆍ보완 및 전문적 견해의 제시 = 206
(2) 의료처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206
2. 배아생성의료기관에 의한 자율적 노력의 확대 = 207
(1) 기관 윤리위원회의 역할 강화 = 207
(2) 여성의 재생산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종사자 교육 = 208
Ⅵ. 결론 = 210
참고문헌 = 216
부록1 : 용어해설 등 = 232
부록2 : 생식세포등에관한법률 제정안 = 263
부록3 : 체외수정등에관한법률 제정안 = 278
부록4 : 의료보조생식에관한법률 제정안 = 286
ABSTRACT =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