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0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조 Vol.55 No.4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7008653 

연구논문(硏究論文) : 치료과정에서 적출(摘出)한 인체(人體) 구성부분(構成部分)의 이차적 이용에 따른 법률문제 -Moore v. Regent of the California 사건을 중심으로- = Articles : Legal Problems on the Scientific Use of Human Substance without Informed Consent



초록 ( Abstract )

  • 이 글은 수술환자로부터 적출한 인체유래물질을 환자의 동의 없이 이차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재판상 다툼이 되었던 미국의 Moore v. Regent of the California 사건을 주된 소...
  • 이 글은 수술환자로부터 적출한 인체유래물질을 환자의 동의 없이 이차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재판상 다툼이 되었던 미국의 Moore v. Regent of the California 사건을 주된 소재로 삼아 관련 쟁점들을 정리·분석한 것이다. 법리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인체로부터 분리된 유래물질에 대한 물건성의 인정 여부, 소유권의 귀속 주체, 유래물질에 대한 이차적 이용의 허용 여부, informed concent의 요건과 내용, 특허권과 경제적 이익의 귀속 및 분배의 문제 등이다. 생명공학이 접합된 첨단 의료분야에서 발생한 법률문제를 순수한 법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지난한 과제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지만, 본 연구로부터 다음의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첫째, 인체로부터 분리된 구성부분은 분리와 더불어 물건성을 취득하지만, 인체로부터 분리된 유래물질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재화질서와 인격질서가 병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둘째, 수술환자로부터 적출한 장기를 환자의 동의 없이 이차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의학연구의 이타성이 개인적 이기성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유권 주장은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허 등에 대한 이익배분의 주장도 특별히 예외를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학적 전문가의 기준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의사는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유래물질의 이차적 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개인적 연구이익이나 경제이익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 확인이 가능한 유래물질이 샘플화 되는 경우에는 그 제공자에게 정보통제권과 정보접근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명공학의 급진전은 현행 법률에 의해 규율하기 어려운 새로운 난제들을 양산하고 있으므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가 시급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88 14 재생산 기술 재생산권 개념의 역사화ㆍ정치화를 위한 시론 / 하정옥 2013  451
    87 14 재생산 기술 생명공학기술 시대의 장애와 재생산 : ‘선택권’과 ‘생명권’을 넘어 재생산의 정치로 / 황지성 2014  667
    86 14 재생산 기술 장애여성의 재생산 경험 : 재생산 정치의 관점에서 / 황지성 2011  652
    85 14 재생산 기술 불임여성의 몸을 통해 본 재생산 기술의 정치학 : 시험관 아기 기술을 중심으로 / 박용운 2002  320
    84 14 재생산 기술 출산의 의료화 과정과 여성의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에 관한 연구 / 조영미 2004  698
    83 14 재생산 기술 '불임치료산업'과 한국의 재생산 정치 / 김선혜 2008  910
    82 14 재생산 기술 기술화된 계약 임신 경험을 통해 본 대리모의 행위성 구성에 관한 연구 / 이은주 2008  392
    81 14 재생산 기술 생명공학시대의 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대한 법여성학적 고찰 / 김은애 2003  540
    80 14 재생산 기술 한국 생명의료기술의 전환에 관한 연구 : 재생산기술로부터 생명공학기술로 / 하정옥 2006  453
    » 15 유전학 연구논문 : 치료과정에서 적출한 인체 구성부분의 이차적 이용에 따른 법률문제 / 이정현, 이재목 2006  520
    78 15 유전학 커먼룰과 보관된 인체유래물에 관한 제공자의 권리 / 박수헌 2012  393
    77 15 유전학 人體(인체)와 그 부분의 私法的(사법적) 地位(지위)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평석을 겸하여 / 성중모 2013  1182
    76 15 유전학 인체 유래 물질과 관련된 계약 / 김장한 2007  507
    75 15 유전학 인체유래물질의 재산권의 허용범위와 그 이용을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방안 / 이정현, 박인걸 2010  362
    74 15 유전학 인체유래물에 기초한 지식재산권의 한계로서의 공서양속 / 이은영 2011  438
    73 14 재생산 기술 한국 생식의료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 소극적 정책보조자에서 산업개척자로 / 박종헌 2008  535
    72 14 재생산 기술 생명의료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여성의 재생산권리에 관한 연구 : 생식세포 기증 및 보조생식술에 관한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 김은애 2008  543
    71 14 재생산 기술 불임지원 활성화를 위한 불임지원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서유미 2009  432
    70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을 시행받은 불임 환자의 생활 습관 및 임신율 / 박승근 2009  636
    69 14 재생산 기술 원치 않은 아이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원치 않은 임신, 원치 않은 출산, 원치 않은 삶 / 이은영 2009  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