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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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여성학과 (박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9286337 |
출산의 의료화 과정과 여성의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에 관한 연구
일반주기 :
참고문헌: p. 243-258
현재 한국사회에서 출산은 100%에 이를 정도로 의료화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출산의 의료화
과정은 30 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의료 서비스 접근권 향상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 임신, 출산에서 여성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여성들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기 어려웠다. 그 결과로 여성들은 의료화된 출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소외되고
무력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본 연구는 출산 과정에서 여성들은 주 의사결정자가 되어야 하고, 여성들의 출산 경험이나 요구들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여성들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의 출산의 의료화 과정은 왜 여성들의 권리를 규제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를 여성들의 신체결정권과 신체통합권이라는 재생산 권리(reproductive rights) 개념을 도입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문제들을 다루었는데, 첫째는 한국사회 의료화 과정을 의료,
국가, 여성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어떻게 의료화를 수용하고 제도화하는가 하는 것과 이 과정에서 왜 재생산 권리 의식이 형성되기 어려웠는가를
살펴보았다. 둘째는 여성들이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에서 어떠한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규제되는지 하는 것이고, 셋째는 이에 대해 여성들이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를 다루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의료의 영역에서 임신, 출산하는 여성은 출산 과정을
주관하는 주체가 아니라 의료 전문가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환자로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산과 의학계에서는 과학적 지식의
생성, 첨단 기술의 도입, 전문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경쟁자인 산파 배제 등의 시도들을 하게 된다. 이것은 산과학의 정립과 산과 의사의 임신,
출산의 지배,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지위 확보 등을 가능케 하였다. 반면 의료 모델은 전문가와 환자로 위계적 관계를 구성하고 기계론적인 몸
인식을 부과하여 여성의 신체자결권과 신체 통합권을 침해할 조건을 형성하게 된다.
둘째로 여성들은 재생산 권리 확보보다는 모성적 역할에
우선적으로 의미부여를 하였다. 여성들은 자신의 권리가 규제되더라도 건강하고 완전한 아이를 보장받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전통적인 임신, 출산
관행 보다 의학적 관리와 의료 전문가를 선택하였다. 이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사회적 맥락은 근대화 과정에서 과학, 기술에 가치 부여, 도시화
핵가족화를 통한 여성의 연계망 단절, 첨단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병원의 등장 등이었다. 이것은 출산의 의료화를 통해 여성들의 재생산은
가족/전통적 모성에서 과학/근대적 모성으로 이행하게 되지만 결국 의료 체계에 복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의미한다.
셋째로 국가의 보건
정책 역시 여성들을 인구의 양적 통제 및 질적 향상을 위한 모성적 책임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였다. 국가는 출산력 조절이나 모성 사망률 및 영아
사망률을 저하시키기 위해 출산을 의료화 하는 보건정책을 추진하였다. 국가는 농촌 및 도시 저소득층 여성을 중심으로 보건 교육을 실시하거나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제를 시행하였다. 또한 분만을 의료보험에 적용하여 의료화된 서비스에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가 보건 정책은
출산에서의 의료 모델을 공인하고 제도화하였다. 동시에 형식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민간 의료가 출산 의료 서비스 시장을 독점하도록
하였다.
넷째로 여성의 권리 인식이 부재했던 출산의 의료화 과정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재생산권을 침해하게 된다. 여성들은
전문가와 환자의 위계 형성으로 인해 의료 전문가 중심의 정보제공, 정보의 불평등한 분배, 의학적 감시 및 개입에서의 의사결정권 부재 등과 같은
신체자결권이 침해되고 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이용에서 여성의 몸은 기계와 같이 파편 화되고, 여성들의 출산 능력에 대한 존중 부재, 여성들의
정서적 욕구에 대한 지원 부족 등에 의해 신체통합권이 규제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재생산 권리의 침해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들을
무력화하고 주변 화한다는 문제를 초래한다.
다섯째 일부 여성들은 출산의 의료화에 도전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들의 저항은 의학적 관리에 대한
한계 인식과 의료인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연적인 치유력에 대한 신뢰 형성, 그리고 출산에서의 대안적 지식의 도입 및 생성 등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자조적인 조직 혹은 연계망의 형성이었다. 여성들은 이를 통해 재생산 권리에 대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었고, 대안적 지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결국 이는 여성들로 하여금 실제 출산에서 대안적 관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재생산권을 규제하는 의료 모델이 출산을 지배하게 되는 것은 이에 참여한 집단-의료, 여성, 국가-들이 여성을 권리 주체로서
인식하기보다는 '아이의 건강을 책임진 어머니'로서 인식하는데서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여성을 모성적 존재로 보는 것이 각 집단의
이해관계를 맞물리게 하는 중심 축이 되었고 의료 모델이 출산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지점이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여성들을 자신의 출산 경험에서 자율적 주체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의료에서는 전문가와 임신한
여성이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고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재조직화해야 하며 몸/정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인적인 접근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여성들은 재생산권 확보를 위해서 집단적인 실천들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의 자조 조직의 형성 및 이들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여성들간의 지식 및 경험 발굴 및 공유, 그리고 다양한 분만 조력자 발굴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논문개요 = vii
Ⅰ. 서론 및 문제제기 = 1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 방법 = 9
1. 이론적 논의 = 9
1) 여성의 재생산권과 임신, 출산 = 9
2) 임신, 출산의 의료화와 여성의 재생산권 = 18
3) 여성과 출산의 의료화: 수용과 저항 = 23
4) 과학 지식과 의료화 그리고 자연 = 27
2. 연구 방법 = 32
Ⅲ. 한국사회에서의 출산의 의료화 과정 개관 = 41
1. 의료화 이전의 임신과 출산 = 42
2. 1960년대: 고위험 임신과 병원 분만의 등장 = 45
3. 1970년대: 도시는 병원 분만, 농촌은 가정 분만 = 47
4. 1980년대 이후: 병원 분만의 정상화(normalization) = 49
Ⅳ. 의료에서의 출산의 의료화 기제 및 정치학 = 56
1. 임신과 출산의 병리화 = 57
1) 위험한 임신과 여성의 환자화 = 57
2) 태아의 제 2환자화 = 63
2. 과학/기술에 기반한 의학지식 생성 = 66
1) 객관적/형식적 과학 지식 = 66
2) 첨단기술 이용 확대 = 70
3.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구성 = 75
1) 의과대학과 전문 인력 양성 = 75
2) 면허제와 전문의 제도 = 78
4. 경쟁자배제 = 83
5. 출산의 의료화, 의료 전문직, 그리고 재생산권 = 85
Ⅴ. 여성의 출산의 의료화 수용과 그 맥락 = 92
1. 의학 지식 및 재생산 기술에 대한 신뢰 형성 = 93
1) '미신적', '비위생적' 임신 관리에서 '과학적' 임신관리로 = 93
2) 재생산 기술에 대한 신뢰 = 101
2. 여성간의 지식 단절과 전문화된 병원의 등장 = 107
1) 여성간의 연계망 단절과 여성의 지식 폄하 = 107
2) 병원의 등장과 첨단 시설 구비 = 110
3. 의학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모성' = 112
1) 아이의 생명 구해야 하는 '근대적 모성' = 113
2) 완전한 태아를 위한 '지적/합리적 모성' = 117
4. 소결: 여성의 의료화 수용과 재생산 인식 = 121
Ⅵ. 보건 정책을 통한 의료화된 출산의 제도화 = 125
1. 가족계획 정책 정당화 및 시행 촉진을 위한 모자보건 = 125
1) 가족계획 사업과 모자보건 사업 = 125
2) 분만 개조 및 임부/영유아 등록 사업 = 129
3) 출산에의 의료모델 수용 기초 확립 = 133
2. 모성/영아사망 저하를 위한 시설분만, 산전관리 = 136
1) 인구의 질적 통제를 위한 모자보건 = 136
2) 모성/영아사망 통계 산출 및 의학적 원인 규명 = 137
3) 모자보건센터 실패와 민간의료 독점 = 143
3. 병원분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험 적용 = 146
1) 분만급여와 병원 분만의 보편화 = 146
2) 표준화된 임신, 분만 관리 공인 = 151
4. 보건정책에서 재생산권 인식과 의료모델 정착 = 154
1) 인구 자질 향상의 책임을 가진 모성 = 155
2) 보건교육으로 계몽되어야 하는 무지한 모성 = 158
Ⅶ. 출산의 의료화와 여성의 재생산권 규제 = 162
1. 의사-산모의 위계와 여성의 신체 자결권(bodily self-determination) = 162
1) 의료 기술 모델과 전문가 산모의 위계 형성 = 162
2) 진료 과정에서 정보의 불평등한 분배 = 165
3) 의학적 감시 및 개입 결정에서 의사 결정권 부재 = 175
2. 기계-몸 인식과 여성의 신체 통합권(bodily integrity) = 186
1) 기계와 같은 임산부의 몸 = 187
2) 여성의 신체 통합권 침해 = 190
Ⅷ. 여성의 저항과 재생산 권리 의식 형성 = 204
1. 의료화 비판 및 여성의 재생산 권리 인식 형성 = 204
1) 현대의학의 한계와 자연 치유력에 대한 신뢰 = 205
2) 여성의 권리 의식 형성과 대안 지식의 등장 = 212
3) 여성의 연계망을 통한 정보 및 경험 공유 = 217
2. 의료화된 출산에 대한 도전과 저항 = 222
1)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 223
2) 기존 의료체계 내에서 재생산권 확대 = 225
3) 조산사 분만: 분만 조력자 바꾸기 = 228
Ⅸ. 결론 및 제언 = 234
참고 문헌 = 243
Abstract =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