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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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법학논총 Vol.17 No.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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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보호 = The Protection of Migrant Women's Reproductive Right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이주의 여성화는 이주 여성들의 기본적 자유 및 자율에 관한 권리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주 여성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이들의 재생산권 보호가 간과됨으로써, 결국 이주여성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양산하기도 한다. 현행 국제법체계는 이러한 재생산권의 침해로부터 이주 여성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제인권법규는 이주여성의 생명권, 성폭력 및 착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의학적 치료를 받을 권리, 재생산적 자결권, 비차별의 권리 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상의 규정을 통한 입법적 보호를 바탕으로, 각 국 정부는 상기한 국제법규를 준수하여 이주여성이 자신의 재생산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각국 정부는 자신이 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호에 실효성을 기할 수 있는 주요한 주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각국 정부는 합법적인 이주여성 및 밀입국한 이주여성을 막론하고 그들의 재생산권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아울러 의무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제반 규정 및 정책은 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호라는 목적에 집중하여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수시로 교육하며,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신매매 및 성폭력 등 근본적인 공포 및 해악으로부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각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각국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호가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적 기구를 비롯한 모든 국제공동체의 구성원들도 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호 및 그 침해상황 그리고 보호체계를 인정하고 이러한 사항을 문서화 · 객관화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현실적 측면에서 재생산권을 침해당한 이주여성들이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 조성 등의 노력도 간과될 수 없다. 이주여성들의 재생산권을 보호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상기한 여러 주체들은 보다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법적인 개혁을 통해 기존 국제법적 보호체계를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함으로써, 이주여성들을 위한 제반 여건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주여성의 재생산권의 범위 및 성격
Ⅲ. 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호 실태
Ⅳ. 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호 강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