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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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한국여성학 Vol.26 No.4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82500260 |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 생명권 대(對)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 Demanding the Multi-Focus Policy for Abortion : Beyond the Binary Code of Right for Life and Right for Self-Determination
본 연구는 최근의 낙태 처벌 강화 경향에 대한 대책과 함께 한국의 만성적인 낙태문제에 대한
인식론의 필요성이라는 두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출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행 낙태 관련법과 낙태를 둘러싼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이라는
가치론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기존의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서는 사유의 방식과 정책의 비젼을 ‘다초점 정책’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초점 정책이란 모순되는 필요들을 동시적으로 고려하여 함께 보정하는 정책 방법을 의미한다. II부에서는 생명권 대 자기결정권의
양자택일이나 대립을 넘어서는 인식론적 전망을 모색한다. 먼저, 재생산권리(reproductive rights) 개념을 살펴본 후, 생명의
단계별로 접근하는 ‘생명의 질’ 접근을 제시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선택 과정에 전개되는 고유한 ‘모성적 사유’에 대해 조망해 본다.
이렇게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은 여성의 재생산 결정에 있어 모두 요청되는 권리이자 가치로서 낙태 법정책의 기초가 된다.
Ⅲ부에서는 먼저 형법상
낙태죄는 ‘사문화(死文化)’ 되어 있지 않고 실제 규범력을 행사하는 살아있는 법으로 해석한다. 또한, ‘임부의 생명 · 신체’라는 낙태죄의
보호이익은 낙태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사실상 관련법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수용이 부재(不在)하다고 분석한다. 나아가,
여성의 특성에 기초할 때 성 · 임신 · 출산의 분리가 아닌 ‘통합성‘이 재생산 정책의 준거점이 되어야 하는데, 성과 임신과 출산 행위의 긴장과
갈등은 남성들이 당면하지 않는 문제이기에, 여성을 중심에 두지 않는 재생산 정책은 여성에 대한 심각한 차별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임을
지적한다.
이상의 분석에 기초하여, 결론에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의 측면, 섹슈얼리티의 측면, 그리고 재생산의 측면에서 아홉 사안으로 다초점
정책의 내용을 짚어보았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기초적 원리와 내용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낙태를 둘러싼 최근 상황
Ⅱ.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의 수용
Ⅲ. 낙태관련법에서 ‘여성’은 어디에 있(었)는가
Ⅳ. 결론: 다초점 정책의 구성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