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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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토지공법연구 Vol.63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99878863 |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생명윤리법상 유전자진단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 독일 유전자진단법과 비교를 통하여 살펴본 유전자진단법 제정 필요성 = Eine Studie über die Notwendigkeit des neuen Gendiagnostikgesetzes - Ein Vergleich mit deutschem Gendiagnostikgesetz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률을 통해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로까지 확대되었고, 연구대상자 동의 권리와 건강의 보호가 개선되었다. 또한 국가 및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등 생명윤리 인프라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으며, 인체유래물은행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구법상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보완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유전적 진단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생명윤리법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본 결과 현행 생명윤리법은 구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규정, 유전자치료, 유전자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배아와 태아의 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유전자 관련규정, 유전자검사의 동의규정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난다. 또한 생명윤리법이 유전적 정보의 보호 등과 같은 기본권보호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해 필요한 중요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나타났다. 특히 설명의무, 동의능력 없는 사람의 동의,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근로영역에서의 노동보호를 위한 유전자 검사, 유전자진단위원회 규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은 생명윤리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윤리법을 각 영역별 분법을 하는 방법을 취하여도 가능하다. 필자는 유전자 관련부분을 유전자진단법으로 분법을 하는 것이 기본권의 확보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유전자진단은 유전자진단의 예외적인 허용상황에서 유전정보를 최대한 보호하여 정보자기결정권과 인간존엄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생명윤리법이 가지는 입법목적과 그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즉, 유전정보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생체정보이므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생명윤리법에서부터 유전자진단에 관련된 부분을 분리하고 미비한 점을 보충하여 유전자진단법을 제정하는 것이 유전적인 특성에 근거한 차별을 저해하고, 특히 인간존엄에 대한 존중 및 보호에 대한 국가적 의무와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지키기에 더욱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Ⅰ. 서론
Ⅱ. 독일 유전자진단법의 주요내용 고찰
Ⅲ. DNA-감정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Ⅳ. 현행 생명윤리법상 유전자진단관련 규정의 헌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