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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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강원법학 Vol.42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0043236 |
소극적 안락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근거에 관한 고찰 = On passive euthanasia
이 글은 현재 우리나라 생명윤리와 생명의료형법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인 소극적 안락사, 즉 연명치료중단의 형법적 정당화 근거에 관한 고찰이다. 1953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그 원형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살인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규정(제250조-제252조)은 모든 법의 전제이며 최고 법익인 인간의 생명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의 살인죄에 관한 규정들은 특히 안락사 문제와 관련하여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경계를 명확히 설정해 놓고 있지 않으며, 또 이에 대해 명료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판례도 많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는 안락사와 금지되는 안락사의 유형 및 이에 대한 구분은 지금까지 주로 이론과 학설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안락사 문제는 법이론적인 문제와 의료윤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법과 의학의 관계에 관한 핵심 주제 중의 하나로서 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무엇보다도 법의 확고한 원칙과 사안에 대한 법의고도의 민감성을 서로 조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안락사와 관련하여 직면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법은 의학의 연구결과와 상황 및 요건들을 인지하고 또 승인해야 하지만, 그러나 생의 가장 강렬하고 집중적인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죽음의 과정에서 안락사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결코 의사들이나 혹은 임종기 환자의 가족에게만 맡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 이미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법적인 관계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 종국적으로는 유한한 이성적인 존재인 우리 모두와 관련되는 법적인 판단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이 글은 먼저 형법적으로 가장 논란이 많은 안락사의 대표적인 세 유형을 분석하며, 그 다음 소극적 안락사가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문제인 형법 제252조 제1항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와의 관계에 대해 상술하고, 끝으로 환자의 자율성 개념의 토대에서 연명치료중단의 형법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안락사에 대한 구분 및 현행 형법상의 규정
Ⅲ. 연명치료중단의 정당성 근거
Ⅳ. 연명치료중단의 형법적 귀결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