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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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강원법학 Vol.42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0043240 |
환자의 동의와 자율성의 법적ㆍ윤리적 고찰 = Informed Consent and the Legal and Ethical Issue of Autonomy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의한 환자의 동의(Informed Consent) 문제는 환자의 권리로서
중요한 의미는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함께 환자가 의료행위의 중요 결정과정에서 타인 또는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사-환자의 관계가 변화하게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의료행위 과정에서 생성되는 개인의료정보는 개인정보의
중요성만으로도 충분히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충분한 설명)를 통해서 환자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윤리적
측면에서의 ‘자율성’과 법적 측면에서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칸트와 밀의 자율성이 생명윤리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상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비첨 & 칠드리스, 밀러 등이 제시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의사의 설명의무에 따른 환자의 자율성으로 논의되었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환자와 의사(의료기관 포함)간의 의료사고와 같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개인의료정보를 헌법적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개인의료정보의 의의
Ⅲ. 환자의 자율성의 윤리적ㆍ법적 의미
Ⅳ.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