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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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4 No.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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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 제정과 현실 = Current Situations of Legislation of Decision Making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in Korea
보라매병원 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는 연명의료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정부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은 현 상황에서 연명의료와 관련된 사안들을 법의 잣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또 다른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먼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은 가족회의에서 환자, 보호자(가족)와 의료진간의 충분한 정보 교환, 소통과 협상을 통해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인이 충분한 시간 상담할 수 있는 환경, 의료인들에 대한 의사소통방식이나 내용에 대한 교육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명의료에 대한 홍보 등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가 절망 속에 있는 말기 환자와 임종기 환자들에게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여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의료여건이 될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정비 및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제화는 여건 조성을 먼저 이룬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 서론
2. 연명의료에 대한 정의와 현실
3. 연명의료 결정의 법제화 과정
4.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