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4 |
---|---|
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4 No.2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0089070 |
연명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 = Problematik und Grenzen der Normatisierung des Patientenverfügungsgesetzes
연명의료란 의학적으로도 불분명한 개념이다. 의료법이나 의학사전에서는 의료행위란 환자 건강상태의 개선 또는 유지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되는 논의들은 어쩌면 오직 환자를 제외한 주변사람들의 특정한 이익을 위해 방편적으로 고안된 전략적인 논의일 수 있다. 그로 인해 이익을 얻는 자는 환자 자신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법이념과 제도는 행위주체를 중심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다. 타인을 위하여 법률주체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거나 모순이다. 그런 측면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법제화하는 것은 국가와 시민의 관계성을 역전시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것은 근대법 이념에는 맞지 않는다. 결국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은 고신치료 또는 완화의료의 적정한 법제화일 수 있다.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의 윤리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제안만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다.
Ⅰ. 들어가며
Ⅱ. 연명치료 개념의 문제
Ⅲ. 자기결정권의 법적 의미
Ⅳ. 그러면 자기결정권이란?
Ⅴ. 해결책은
참고문헌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