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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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울산대학교 : 임상전문간호학 종양 (석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3540339 |
말기암 환자의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전.후 연명치료 비교 = Changes in Life sustaining Treatment of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 after Do-Not-Resuscitate Decision
일반주기 :
지도교수: 박정윤
본 연구는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전?후 암 환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연명치료의 종류와 수행빈도의
변화를 조사하여 말기암 환자의 연명 치료 범위와 치료 방침을 확립하고, 간호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3차 의료기관 A종합병원의 종양내과 병동에 입원하여 심폐소생술금지를 결정한 20세 이상 성인 말기암 환자이며,
의무기록을 통하여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전?후의 말기암 환자에게 시행되는 연명치료의 변화를 확인한 후향적 조사 연구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for Windows (IBM SPSS Inc., Chicago,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실수 및 백분율, 중앙값과 범위로
기술하고, 연명치료의 변화는 유지, 추가, 중단으로 평가하여 실수, 백분율 및 95% 신뢰구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는 남자 124명(62%), 여자가 76명(38%)로 200명이었으며, 중앙 연령은 59(범위
22~85)세 이었다. 주 진단은 폐암이 31.5%로 가장 많았고 상부위장관계 암이 20.5%, 하부위장관계 암과 간.담도 암이 각각
12.5%로 순이었다. 대상자의 중앙 재원 일은 15일(범위 3~80)이며, 심폐소생술금지는 입원하여 중앙값 10일(범위 2~67)에
결정되었다.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후 사망까지 소요시간은 중앙값 4일(범위 1~49) 이었다.
2)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전 대상자가 시행한
치료는 진통제 192명(96%), 항균제 174명(87%), 영양요법 145명(72.5%), 산소공급 130명(65%), 수혈 86명(43%)
순으로 높았으며, 항암화학요법 8명(4%), 방사선요법이 5명(2.5%), 투석 4명(2%), 인공호흡기가 3명(1.5%) 이었다. 기본간호는
환자/보호자 교육. 상담. 지지가 136명(68%)로 가장 높게 제공되었고 구강간호, 세발간호, 부분목욕을 포함한 위생간호와 욕창간호가 각각
108명(54%)와 74명(36%) 순이었다.
3)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후 계속 유지된 비율이 높은 일반 연명치료는 정맥영양 88%, 마약
성 진통제 96%, 유치 도뇨관 94%, 비강 캐뉼라를 통한 산소공급 55%, 혈당검사 90%이었으며, 심전도 모니터 97%, 리저버 백
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급 92%, 정맥 지속주입 마약 성 진통제 96%가 높은 비율로 추가 되었다. 중단된 연명치료에는 경구용 비 마약 성 진통제
174명(84%)와 경장영양 196명(96.5%)의 비율이 높았다.
4)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후 계속 유지된 비율이 높은 특수 연명치료는
중심정맥관, 고 단위 항생제,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인공호흡기 치료이었으며, 추가된 치료는 수혈과 침습적 시술이 필요한 중심정맥관 삽입,
피그 테일, 흉관 배액관, 담도 배액관 삽입이었다. 낮은 비율이지만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인공호흡기치료가 각각 1명(0.5%)씩
추가되었다. 중단된 치료로는 항암화학요법이 1%, 혈액투석이 2%에서 시행되었다.
5)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후 안위간호의 변화는 욕창간호,
환자/보호자 교육. 상담. 지지, 구강간호가 97.4%, 86.7%, 85.2%로 높은 유지 율을 보였고, 각각 24.5%, 24%,
6.5%에서 추가되었다. 임상적 검사의 변화는 혈액검사에서 전 혈구 검사가 95.5%로 가장 많이 시행되었으며, 혈액 배양검사는 29%에서
수행되었다. 일반 촬영이 78%로 가장 많이 시행되었고, 전산화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이 각각 6.5%, 1%가 추가로 시행되었다.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환자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연명치료 중지와 관련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범위와 기준에 대한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전지시의향서 작성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감사의 글............................................................ⅰ
국문초록 ............................................................ ⅲ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용어의 정의................................................... 3
4. 연구의 제한점............................................... 4
Ⅱ. 문헌고찰 ..................................................... 5
1. 말기암 환자의 심폐소생술 금지 결정.......... 5
2. 말기암 환자의 일반 연명치료....................... 8
3. 말기암 환자의 특수 연명치료...................... 11
III. 연구방법..................................................... 15
1. 연구설계....................................................... 15
2. 연구대상....................................................... 15
3. 연구도구....................................................... 16
4. 자료수집....................................................... 17
5. 자료분석....................................................... 18
Ⅳ. 연구결과..................................................... 19
Ⅴ. 논의............................................................. 36
Ⅵ. 결론 및 제언................................................ 42
참고문헌........................................................... 44
부 록.................................................................. 51
영문초록...........................................................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