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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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법학전공 (석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3368465 |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동의권에 관한 연구
기타서명 : A study on authority to consent of adult guardian in the withholding of life-prolonging treatment
일반주기 :
지도교수: 우병창
참고문헌: p. 85-92
성년후견제도에서 성년후견인의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신상보호 권한은 다양하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권한 중에서 성년후견인의 동의권에 중점을 두었다. 성년후견인의 동의권은 현행 민법 제947조의2 제3항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의미한다.
이것은 피성년후견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어서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을 때 성년후견인이 보충적으로 동의하는 권한이다. 이러한
동의권에서 의료행위의 의미에 연명치료중단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대법원에서는 연명치료중단을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하고 있고,
의료현장에서도 연명치료중단이 행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제3자인 성년후견인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연명치료중단은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는 측면을 강조하는 좁은 의미의 의료행위의 범위 안에 포함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법 조항의 취지가
피성년후견인이 신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명치료중단은 그 어떤 의료행위보다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본질적 사항이기 때문에 신상보호제도를 통해서 우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율 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 현행 민법 제947조를 유추해석하여 신상보호의 범위 안에
연명치료중단을 포함시켜 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어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연명치료중단
결정을 누가 할 것인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종래의 의료관행으로 환자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환자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 보다는 성년후견인이라는 법적으로 정해진 주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권한을 대신 행사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자기의사결정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행 민법 제947조의2 제4항을 유추해석하여 성년후견인이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라는
통제를 받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제3자인 성년후견인이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의 자기의사결정권과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연명치료중단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본인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경우에만 성년후견인의 동의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피성년후견인의 자기의사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게 되어 성년후견제도의 목적에 부합할 것이다.
셋째, 사전의료지시제도를 민법에 편입해야 한다.
첫째와 둘째에 제시한 방안이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생전에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만 그
의사표시에 합치하는 한도 내에서 성년후견인의 동의권을 인정하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연명치료의 중단방식에 대해 성년후견인이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면 법이 흠결되어 생기는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성년후견제도의 목적은 피성년후견인의 자기의사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아직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는 성년후견제도를 재정비하여 이러한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 5
제2장 성년후견인의 동의권의 내용 및 행사 = 7
제1절 성년후견제도의 특징 = 7
1. 개정 전 민법상 제도의 문제점 = 7
1) 행위무능력자제도 = 7
2) 후견제도 = 8
2. 성년후견제도 = 10
1) 기본원리 = 10
2) 특징 = 12
제2절 성년후견인의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신상보호 권한 = 14
1. 신상보호의 필요성 = 14
2. 신상보호의 개념 및 범위 = 16
3. 신상보호 권한의 유형 = 18
1) 격리에 관한 후견인의 권한 = 18
2) 의료행위에 관한 후견인의 동의권 = 21
3) 그 밖의 후견인의 권한 = 23
4) 신상보호 규정의 준용범위 = 24
제3절 의료행위에 관한 동의권의 범위 = 25
1. 성년후견인의 동의권의 성질 = 25
2. 동의의 대상 = 27
3.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 = 28
1) ‘신체를 침해하는’의 의미 = 28
2) ‘의료행위’의 의미 = 29
제3장 연명치료중단결정의 권한과 범위 = 31
제1절 연명치료중단의 정당성 = 32
1. 연명치료중단의 의미 = 32
2. 연명치료중단의 헌법적 근거 = 35
1) 자기결정권 = 35
2)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37
3. 연명치료중단의 의료윤리적 근거 = 38
4. 판례의 입장 = 39
1) 헌법재판소의 결정 = 39
2) 대법원의 결정 = 40
(1) 보라매 병원 사건 = 40
(2) 김할머니 사건 = 41
5.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43
제2절 연명치료중단과 신상보호 = 46
1. 신상보호의 입법 취지 = 46
2.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동의권 인정의 필요성 = 48
3. 신상보호결정 범위에의 연명치료중단의 포함 여부 = 50
1) 의료행위에의 포함 여부 = 50
2) 신상보호결정에의 포함 여부 = 51
3) 신상보호결정에 관한 동의권 행사의 전제요건 = 53
(1) 피성년후견인 의사의 최우선적인 고려 = 53
(2) 피성년후견인의 동의능력의 판단 = 55
제4장 현행 민법의 해석과 개선방향 = 60
제1절 현행 민법의 해석 = 60
1.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자 = 60
2. 법원의 허가 = 61
제2절 개선방향 = 62
1. 현행 민법의 유추해석 = 62
1) 현행 민법 제947조의 유추해석 = 62
2) 현행 민법 제947조의2 제4항의 유추해석 = 64
(1) 법원의 허가 = 64
(2) 검토 = 66
2. 현행 민법에의 사전의료지시에 관한 규정의 편입 = 67
1) 사전의료지시제도 = 67
(1) 의미 = 67
(2) 근거 = 69
2) 검토 = 71
3.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 73
1)「존엄사법률안」과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74
(1)「존엄사법률안」= 74
(2)「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75
(3) 두 법률안의 비교 = 76
2)「환자의 연명의료 자기결정에 관한 권고안(초안)」= 76
(1) 대상환자 = 76
(2) 대상의료 = 77
(3) 환자의 의사(意思) 확인 = 77
3)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 초안 = 78
4) 검토 = 79
제5장 결론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