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3 |
---|---|
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미국헌법연구 Vol.24 No.1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99743072 |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존엄사 = Right of Self-Decision Making about Death and Death with Dignity
헌법상 자기결정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일정한 중요 사적 사안에 관하여 공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이나 권리에 국한되며, 그것도 얼마만큼 사회나 국가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자기결정권은 제한된다고 하겠다. 특히 존엄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결정권의 근거와 그 판단방법 그리고 한계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인간의 생명권에는 생명권을 포기하는 권한도 포함되는가와 존엄사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생명권이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은 삶에 있어서의 존엄뿐만 아니라 죽음에 있어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고자 함이 당연하고, 이 보장은 다름 아닌 존엄사할 권리, 인간다운 죽음을 할 권리로서 인정된다. 존엄사(death with dignity)란 식물인간상태와 같이 환자에게 의식이 없고 그의 생명이 단지 인공심폐기에 의하여 연장되고 있는 경우에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하여 생명연장조치를 중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기에 임박한 환자의 극심한 고통 제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안락사 개념과 구분될 수 있다. 죽음은 생명의 부정이라는 점에서 생명권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생명과는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이해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죽음에 관한 자기 결정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에 간접적으로 근거하여 헌법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기본권을 직접적 근거로 도출할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존재의 기초로서 생명에 대한 권리를 무시하고서는 헌법상의 어떠한 기본권의 보장도 무의미하여 진다는 점에서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이라 할 수 있다.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Ⅲ. 존엄사와 생명권
Ⅳ. 헌법적 권리로서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
Ⅴ.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