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초록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전을 통하여 생명공학 자체가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간주되면서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즉 생명공학기법을 통한 생태계의 교란을 우려하거나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성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경고하는 메시지 등이 그것이다. 생명공학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윤리적, 신학적, 철학적, 법적 문제를 포괄하는 문제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생명공학적 연구를 금지하거나 체한하고 있고 또한 생명공학적 기법의 응용을 통해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하여 다양한 규제도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간생명공학과 관련하여 본 논문의 고민은 생명권의 헌법적 가치를 전제로 하여 어느 범위에서 과학기술적 발전이 생명윤리 및 안전과 결부되어 수용되어야하는가이다. 특히 과학기술이 인간의 신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인간복제에 대한 가능성 부분이다. 그러한 문제의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생명공학적 연구의 선구에 서있는 미국은 최근 생명공학연구의 제한의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러한 연구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3월 9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대통령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한바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와 같은 변화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의 배아줄기세포연구지원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딕키 개정법(Dickey Amendment)을 필두로 하여 지금까지 미국의 행정부와 입법부에 있었던 생명과학기술연구에 대한 규제 혹은 지원 정책의 규범적 평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간배아를 이용한 연구는 생명체 파괴, 인간 경시 등의 윤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 고려 또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은 바로 인간은 자기책임능력이 있는 인격이라는 의미이며, 인간을 객체로 취급해서는 아니된다데 점에 대한 각성을 요청한다. 인간배아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허용할 것이냐의 물음은 인간배아를 이용하는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지 또는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어 다른 생명권을 보호하는지 여부를 엄밀하게 형량해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It is true that the competition of nations in the world has been more heated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biotechological research as many countries consider the research as a new growth engine. Nonetheless, there have also been many concerns about its negative aspect of the biotechological development. Namely, the concerns derive from the worries about the danger not only to the ecosystem but also to the health, life and dignity of human beings due to utilizing the biotechnology. As such the biotechnology has caused problems in many ways. Under this problematic situation, especiall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egulatory scope of the biotechnology research, which relates to the normative value of the right to life. Human duplication, for example, imposes the problems on us with respect to for what purposes and how broadly we can utilize such technology. Nevertheless, the United States seems to be eager for having initiatives on the research in the biotechnic and more, for the government of the U.S. recently has loosen the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through the new regulatory scheme, i.e.,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declared and sign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in year 2009. Henc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normative discussions of the supportive legislations and regulatory legislation imposed on the stem cell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The fundamental inquiry whether the embryonic research should be allowed for the purpose of human diseases cure could be answered by adopting the balancing test between test between interests in the protection of potential human being and interests in the human beings health and life under the constitutional norms.
목차
Ⅰ. 서론
Ⅱ. 생명권의 헌법적 함의
Ⅲ. 미국 연방 정부의 배아줄기세포연구 규제의 변천
Ⅳ. 미연방 정부의 배아줄기세포연구 규제의 분석
Ⅴ. 미국 연방 정부의 인간복제의 논의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키워드
생명공학, 생명윤리 및 안전, 생명권, 배아줄기세포연구, 인간의 존엄과 가치, Bio-technology, Ethics and Safety of Stem cell Study, Right to Life, Stem Cell Research, Human Dignity and Value
상세서지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
- 등재정보 : KCI 등재
- 작성언어 : 한국어
- 파일형식 : Text PDF
- KORMARC
- URL : http://www.dbpia.co.kr/Article/3210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