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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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법학연구 Vol.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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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있어서 생명의 보호 = The Protection of life in Criminal Law
본고에서는 형법에 있어서 생명의 보호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 중 태아에 대한 형법적 보호,
‘죽음의 개념’과 장기이식, 안락사와 존엄사,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를 중심으로 이것의 당부에 대해
고찰하였다.
첫째 현행법이 기한과 관계없이 임신 후 모든 낙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지금의 입법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통제(Sozialkontrolle)의 일부로서의 형법은 그 제정 및 운용에 있어 법공동체에서 승인된 기본적인 가치표상에
의존함을 전제할 때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서 태아의 생명보호와 함께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현행보다 낙태의 허용범위를 넓히는 입법방식이
타당하다.
둘째 ‘죽음의 개념’의 문제에 있어서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실시는 죽음의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뇌사를
심장사와 함께 보편적인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의식변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로서 우리의 경우에 있어 아직도 이러한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으며 국민일반의 보편적 죽음의 개념에 반한다고 하겠다.
셋째 말기의료에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안락사와
존엄사의 제도화문제 있어서는, ①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끊는 행위이며, 이는 비윤리적임은 물론 불법행위이다. 이것은
자기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가능한 치료와 성공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최선을 다해 전한 다음 모든 치료의 시작과 끝은 환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학적 처지의 거절권과는 또 다른 문제영역이다. ②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는 입법이 가지는 장점 이상으로 그것의 가장 큰 단점은
남용의 위험성으로 의학적 타당성과 적절성을 기본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것은 입법이 직접 의료현장에서 직면하게 될 모든 상황을
제도화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국문요약
Ⅰ. 서설
Ⅱ. 태아에 대한 형법적 보호
Ⅲ. 형법에 있어서 죽음의 개념
Ⅳ. 안락사와 존엄사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