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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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생명윤리정책연구 Vol.8 No.1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0038686 |
생명윤리와 헌법의 상보성 : 뷰챔프와 칠드러스의 넓은 반성적 평형과 헌법적 “인간” 개념 중심으로 = The Complementarity between Bioethics and Constitutional Law : Focusing on Beauchamp and Childress’s Wide Reflective Equilibrium and “Human Being”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본 논문은 다양한 가치 체계로 구성된 다원주의 사회에서 생명의료윤리와 헌법의 중첩되는 영역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생명의료윤리 영역에서는 다양한 가치 체계 속에 내재한 요소들을 잠정적으로 균형 상태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정당화 하는 톰 뷰챔프와 제임스 칠드러스(Tom L. Beauchamp/ James F.Childress. 이하 BC)의 반성적 평형을 공통 도덕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분석한다. 그 분석의 결과 본 논문은 BC가 제시하는 정당화 방법인 반성적 평형의 의미를 믿음들 간의 갈등이 내재적 개연성(intrinsic probability)으로 정당화되면, 이런 내재적 논의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통도덕(common morality)을 외재적(extrinsic) 권위로 도입하고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분석할 때 본 논문은 외재적 권위로써 공통 도덕이 토대론의 기초적 신념처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덕을 정당화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정당화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다가치 체계속에서 외재적 권위처럼 사용될 수 있으면서 사회 구성들이 합의할 수 있는 지점으로써 우리나라 헌법 10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 개념을 제시한다. 이 “인간”은 자율적인 인격으로 외재적 권위의 도입 없이 내재적 배열을 통해서 BC의 도덕적 추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명윤리학과 헌법이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다.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다원주의와 다가치 체계
Ⅲ. 다가치 체계와 도덕적 정당성으로써 반성적 평형
Ⅳ. 반성적 평형과 공통 도덕: 내재적 논의와 외재적 권위
Ⅴ. 다가치 체계에서 행위의 정당화와 헌법적 “인간”
Ⅵ. 나가면서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