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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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4 No.2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0089072 |
연명의료에서 "인격체" 개념 : 대한민국헌법의 "개인"(person)을 중심으로 = Concept of the "Legal Personality" in Life-Sustaining Treatment: Focusing on the Term of "Person"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이글은 연명의료 판결문에서 보이는 "인격체"개념을 명료화하고자, 우리 헌법체계에서 "인격체"를 지시하는 용어는 무엇일 수 있으며, "인격체"개념의 기반을 이루는 요소는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인격체"개념을 명료화하면 연명의료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인격체"용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고, 헌법에서 "인격체"에 대응하는 용어는 "국민", "인간", "개인"이나, 이로는 "인격체"개념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과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를 대상으로 "국민", "개인", people·citizen, person·individual용어의 용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들의 관계는 "개인"은 "국민"을 구성하고, person(individual)은 citizen(people)을 구성한다. 둘째, 권리의 주체는 "개인"과 person(individual)이다. 셋째, individual 용어는 '인권을 가진',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초', '대한민국 경제 질서의 기본'에 관여하는 "개인"을 지칭하며, person용어는, "신체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에 대한 피해와 관련된 권리를 가진 주체와 참정권, 재산권, 명예, 권리의 주체인 "국민", 인(人), 자(者)를 지칭한다. 넷째, "인간"과 human용어는 "국민"에 부여된 존엄, 가치, 권리, 생활의 특성과 "개인"이 가지는 권리의 특성 및 국가가 개발해야 할 자원의 특성에 관여하였다. 즉, "국민"과 "개인"이 가지는 존엄, 가치, 권리, 생활이 인간에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용례와 국가 자원으로서 인력을 나타내는 용례를 보여줌을 고찰하였다. 고찰의 결과 헌법의 체계에서 "개인"과 person·individual용어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용례를 보여준 반면, "인간"과 human용어는 권리나 의무의 주체로서 사용된 용례가 없음이 규명되었다. 이는 헌법의 "개인"과 "인간"용어가 보여주는 단적인 차이이다. 결론으로 우리 헌법의 체계에서 "인격체"를 지시하는 용어는 "개인"이며, "개인"의 근간이 되는 요소는 그의 신체임을 제시하는 이글은 연명의료에서 "인격체"개념을 명료하게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Ⅰ. 머리말
Ⅱ. 헌법에서 권리의 주체: "개인"
Ⅲ. "개인"·person
Ⅳ. "개인"·신체·"인격체"
Ⅴ. 맺음말
참고문헌
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