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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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원광법학 Vol.28 No.4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99649128 |
사전지시에 의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Prolonging Treatment by Advance Directive for Health Care
2009년에 우리 나라 대법원은 영구적으로 의식이 없는 말기적 질환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장치의 제거를 허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이 인정한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가 말기적 질환 상태에 있어서 이의 회복가능성이 없을 것, 둘째, 환자가 사전지시를 하였을 것, 만약 환자가 사전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사정으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을 것, 셋째, 환자의 지시는 충분한 의료정보를 가지고 행하여 졌을 것, 넷째, 사전지시는 의료공급자에게 행하여지고, 이를 충분히 입증할 것 다섯째, 환자가 말기상태인지 여부는 법원 혹은 관련 위원회의 판단을 따를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 요컨대 대법원 판결은 환자가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스스로 연명치료 중단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다음, 사전의료지시에 의한 연명치료중단의 요건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제시한 연명치료중단의 사전지시의 요건중 환자가 충분한 의료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지시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환자가 연명치료중단을 위한 사전지시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요건이며, 이는 연명치료의 중단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의 지시에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2011년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 및 임의후견계약제도에서 개정민법은 2013년부터 후견인이 신상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상보호의 개념속에 사전의료지시에 의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도 살펴보았다. 사견으로는 개정민법상 성년후견 및 임의후견제도에서 연명치료중단을 위한 사전지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연명치료중단을 위한 지시를 실행함에 있어서 관련자의 민형사상 직무상 면책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 는 입법이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법 특히 미국 각주의 지속적 대리인의 선임 및 생전유언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요소를 참조할 것을 제언하였다.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의 연명치료중단과 사전지시
Ⅲ. 미국법상 사전지시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