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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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성경과신학 Vol.62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60191772 |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법적 논쟁에 관한 연구: 개혁주의적 인간관과 윤리관의 관점에서 = A Study of the Legal Debates about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in Recent South Korean Society: From the Prespective of the Reformed Views of Man and Ethics
최근 한국의 법원들은 폐질환 치료를 받다가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소극적 안락사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한 번 촉발시켰다. 법원들의 판결근거는 환자는 불가역적인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환자 가족들의 대리적 추정판단은 환자자신의 의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법제화를 통하여 대법원 판결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준비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주관의 사회적 협의가 진행되었다. 모든 논쟁은 환자의 상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추정 및 대리판단의 타당성 문제에 집중되었다. 이 두 문제에 대한 개혁주의적 관점에서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Ⅰ. 혼수상태의 환자는 영혼이 살아 있고 신체적 생명도 살아 있는 존재로서 다만 외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일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이 환자로부터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하는 행위 곧 소극적 안락사는 살아 있는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비윤리적인 행동이다. 다만 환자의 명백한 의사표시를 통하여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치료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때 다수의 의사들의 중층적인 진단과 병원윤리위원회 등의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이 요구를 수용하는 것 곧, 무의미한 진료의 중단은 윤리적으로 타당한 조치로서 소극적 안락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Ⅱ. 생명의 주관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으므로 생명의 종결에 관한 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환자가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추정 및 대리판단은, 환자의 생전의 언명이 사건 발생 시에도 유지될 수 있는가가 불투명하고 환자의 언질에 대한 여자적 해석이 환자의 마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추정판단비판), 가족은 환자 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판단할 우려가 있다(대리판단비판)는 점 등에 근거하여 환자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