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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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1 No.2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99907190 |
존엄사의 법제화에 관한 최근동향 = Recent Trends in Legalization of death with dignity
우리나라에서 존엄사의 법제화는 이미 예고되어 있다. 입법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외국의
입법례로서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존엄사에 관하여 지표가 되는 판례와 법률을 모두 살펴보고 존엄사의 법제화에 관한 최근동향으로서 관행의 입법화,
규정의 민사법화, 회복불가능성의 전제, 자기결정권의 존중 및 절차규정의 도입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존엄사의 법제화는 환자의
생명이 회복불가능하여 사망이 불가피하다는 한계상황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확실히 보장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존엄사의 법제화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의 보장이 환자에게 ‘무언의 압력’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결정이 가능한 환자의 경우 리빙
윌이나 사전의료지시가 ‘사망의 자유’를 강제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타인결정에 의할 수밖에 없는
환자의 경우에도 환자의 생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선행될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환자가 경제적 부담이나 가족의 간호부담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관 등에 따라 진정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개호복지체제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을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끝으로 존엄사의 법제화는 회복불가능성에 대한
판단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 등과 관련하여 절차적 보장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있다.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입법례
Ⅲ. 최근동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