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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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법학연구 Vol.20 No.1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60080412 |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정당화가능성과 방향 = A Study on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Focused on the Question of Justification-
본 논문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형법 해석적 그리고 형법 정책적 논의를 수행하였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소극적 안락사나 조력자살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기존의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살인 관련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의 태도에 대하여 다양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환자의 스스로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즉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거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해야 한다는 학계와 실무에서의 주장은 강력하며, 앞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 해석론의 변화를 통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정당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대체로 한계가 있다. 결국 형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함으로써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논의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새로 만들어질 법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객관성과 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비록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현실의 사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하여도, 형법은 생명보호의 비상브레이크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