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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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법학연구 Vol.41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0031097 |
연명시술의 중단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Research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 Focusing on Euthanasia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온 생명연장 시술의 중단, 즉 존엄사 혹은 안락사는 매우 뜻이 다양하게 해석되어지고 있다. 본래 안락사란 희랍어 eu(아름답고 행복하게)와 thanatos(죽음)에서 유래한 euthanasia(인간답게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이다. 죽음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람마다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와 어떤 경우는 자연사와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문제된다. 법적 시비는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는 최종 확정됐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 환자는 전적으로 기계적인 장치에 의존하여 연명하게 되고, 전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신체의 다른 기능까지 상실되어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서도 연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므로, 의학적인 의미에서는 치료의 목적을 상실한 신체 침해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이미 시작된 죽음의 과정에서의 종기를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명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05.21. 선고 2009다17417).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 적극적인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분위기 이기는 하나, 병원과 환자들 간에는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이 묵시적인 사실이다. 예컨대 말기 암환자에게 강력한 마취제 투입 등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도 활발히 논의 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니라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로 불리는 존엄사만 논의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은 사회적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생명을 연장 시술을 할 경우 그 병원비를 누가 지급할 것인가에 관하여 병원 측과 보호자간에 법적분쟁이 진행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에 관하여는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관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존엄사에 관한 관심사를 살펴보고,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고, 그에 따른 법적 문제를 살펴보며, 현실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존엄사의 제 문제
Ⅲ. 각국의 현황
Ⅳ.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