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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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강원법학 Vol.41 No.2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99924943 |
미국 주 형법상 자살관여행위 규제에 관한 입장과 그 시사점 = Assisted-Suicide in State Penal Laws of the U.S. and its Suggestion : Focusing on Death with Dignity
우리 형법의 해석상 일반적으로 적극적 안락사 내지 이른바 존엄사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자살을 원하는 자에 대한 자살관여행위 역시 형법상 자살방조죄 내지 자살교사죄로 처벌된다. 한편 우리나라 대법원은
2009년 5월 21일 회복 불가능한 말기(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09년 2월 국회에 ‘존엄사법안’이 제출되었고, 최근에도 이를 다듬은 법률안이 정부 주도 하에 준비중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기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넘어서 자살권 내지 죽을 권리를 보유하는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환자의
치료거부권 문제와 자살권에 대한 논의가 형법상 살인행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살관여행위(주로 자살방조죄)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미국은 우리보다
앞서 이 문제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의 몇 차례 판결이 있었고, 각 주에서 존엄사를 허용하거나 혹은 자살관여행위로 보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등
연방과 주 차원에서 다각적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존엄사 허용여부에 대한 판단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미국의 형법상 자살관여행위에
대한 동향을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치료거부권과 대비되는 자살권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형법상
내심적 의사와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의 개입가능성을 살펴 본 후, 각 주가 자살관여행위로서의 의사 주도 존엄사를 어떻게 형법적 규제대상으로
삼는지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주 형법상 자살관여행위 해석에 있어서의 몇 가지 논점을 검토한 후, 미국법상 피해자의 승낙이
자살관여행위 및 살인행위에서 항변사유로 채택되지 못하는 본질적 이유를 살펴 그 시사점을 찾도록 한다.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미국의 주
법상 존엄사에 대한 자살관여행위로서의 형사처벌 여부는 자살권 내지 죽을 권리의 인정 여부에 의존치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오히려 형법상
자살관여행위에 있어서 행위자의 내심적 의사와 인과관계의 판단, 그리고 피해자의 승낙 불인정 이유와의 관련성이 중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존엄사법 제정 여부는 자살권 인정여부라는 헌법적 문제에 치중할 사항이 아님을 확인한다.
〈국문초록〉
Ⅰ. 논의의 필요성
Ⅱ. 서구 사회에 있어서 자살 관련 형사적 규제의 연혁적 기초
Ⅲ. 미국 연방대법원의 자살관여행위에 관한 접근법
Ⅳ. 주 형법상 자살관여행위 처벌의 해석론: 자치권한으로서의 자살관여행위 규제 실제
Ⅴ.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