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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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2 No.1 |
관련링크 :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3531812 |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정대리인 제도의 적용 = The Application of Legal Representative for Decision Making of Life Support Care - Oriented to Patient’s Constitutional Right and Guardian’s Representative Authority -
연명치료의 의사결정은 생명유지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지속적으로 진보함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어려운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환자 및 보호자, 그리고 의료인들에게는 이러한 의사결정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새로운 특별법 체계를 만들거나 기존 법체계에 새로운 법리를 이식하기 보다는 환자의 헌법적 기본권과 법정대리인의 대리 권한에 기초하여 기존 법리의 안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본권에 기초한 대리인 법리를 활용하는 이 접근 방식은 연명치료중단의 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잔존하는 권리인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판단은 환자에게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환자 본인과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법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판단을 얻기 위하여 보호자가 법정 대리를 신청하여 의사결정에 관한 대리 권한을 얻은 후 이를 법원을 후견감독인으로서 선임하여 법적 판단에 최종 주체가 되게 한다. 또한 이러한 의사결정에 계층적 병원윤리위원회 체계를 문제해결과정에 연동하여 의료 관계자들의 의사결정참여를 증진시키고 의료인과 환자를 의사결정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환자의 권리사실과 사회적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판단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명치료중단의 결정에 관한 논의
Ⅲ. 환자의 헌법적 기본권의 존부
Ⅳ.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의사결정
Ⅴ. 의료계약에서의 법정대리권의 적용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