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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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의료법윤리학과 (석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1987418 |
의료기관 윤리성 검토기구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 연구
기타서명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선 방안
일반주기 :
지도교수: 손명세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기구로서 윤리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을 분석하고, 윤리위원회를 운영 중인 90개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3개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는 그 법적 근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93%,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83.7%, 뇌사판정위원회는 44.2%, 병원윤리위원회는 53.5%, 실험동물윤리위원회는 20.1%,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39.5%가 설치되어 있으며, 한기관에 많게는 7개 모두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의료기관의 많은 윤리위원회는 그 중요성에 비해 전담인력의 부족, 유사한 위원회가 많아 관리의 어려움, 과다한 행정업무, 기관의 지원 부족, 인식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운영상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되었다. 3.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중복기능이 많아 실제로 회의를 중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조사되었고, 법 규정의 정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통합운영의 토대가 시습하다는 의견 등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윤리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윤리문제에 직면시 적극적인 대응과 법적 및 심리적인 지원을 해주는 동시에 환자를 기피하지 않고 정당한 의료서비스가 보편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생명윤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