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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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충남대학교 특허법무 대학원 : 일반법무학과 일반법무 전공 (석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2381855 |
無意味한 延命治療中斷과 醫療人의 刑事責任
기타서명 : Discontinuance of Insignificant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Criminal Liability of Medical Personnel
일반주기 :
충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朴光燮
부록 포함
참고문헌 :
p.88-93
의료의 최대의 사명은 환자의 건강회복과 중진, 그리고 질병의 예방이라 할 것이다. 현대의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어 정상적으로 사회복귀가 불가능한 환자 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채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상황은 환자 본인과 주위 가족에게 매우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부담시키고 있다.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에
이르러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환자의 치료를 중단 한다는 것은 곧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며 형법상 살인죄 또는 자살관여죄가 적용될 여자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치료를 언제까지. 그리고 어떤 범위내에서 계속해야 하는지가 항상 문제되어 왔다.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 표시 없이 현실적으로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보호자나 대리인 또는 제3자에 의한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정당화
될 수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의사의 치료행위가 가지고 있는 법적 의미, 더 나아가 문제되는 치료중단의 범위설정과
치료중단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그 가벌성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치료 중단이 정당화원리로 일컬어지고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허용되는 치료중단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계에서는 오히려 소극적인 방어 진료라는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의사는 어느 범위에서 치료 의무를 지고, 환자는 이 의료행위에 있어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며, 치료과정에서 자신의 치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얼마만큼의 권리를 가지는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료중단의 개념이 선행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첫째, 치료행위가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를
분석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문제되는 치료중단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의미 치료행위가 어느 시점인지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무의미한 치료중단이 정당화원리로 일컬어지고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치료행위와 치료중단이1 있어 일반적인 정당화원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환자가 일시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환자의 보호자나 대리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행사된
자기결정권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향후 입법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정당화 될 수 있다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와 안전장치가
반드시 입법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디 .
의사는 연명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의식있는 경우에 환자 본인의 상태, 향후의 치료방법 및
치료계획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환자가 말기상태에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하기 위한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기 위함이며,
의사표시를 명활히 하여 자기결정권올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전의료 지시서는 작성 후 언제든지 결정을 변경한 수
있다.
치료중단을 결정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병원윤리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기존의 의료기관평가 등을 위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인하여 환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존엄한 인격체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생명유지장치 중단에 따른 치료중단의 운제는 그동안 암암리에 행하여져 오거나 고통 받는 환자에게나 그 환자를 보필하는 가족들에게도,
또 의사의 의무로서 헌법상의 천부인권인 인간 존엄성이라는 명목아래 많은 갈등을 야기하여 요면서도 그 해결의 실마리는 보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료분쟁과 치료중단의 제반적인 문제들을 인식하여 형법적인 논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는 데
있으며, 무의미한 치료중단에 참여한 의료진에게 형사적 처벌을 면책하는 등의 입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