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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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한양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석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1938153 |
생명권 보호와 존엄사에 관한 헌법적 연구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Protection of Right to Life and Death with Dignity
일반주기 :
지도교수: 권형준
권두에 국문초록 수록.
Abstract: p. 138-140.
참고문헌 :
p.130-137.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달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있어 생명연장이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으나, 연명의료를 통하여 환자 등이 받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생명연장에 대한 기쁨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이 역설적이게도 이제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달라지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최근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살면 삶의 질이 비참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현재 사람들에게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이 되었다. 삶의 길이와 삶의 질에 관한 물음에 환자와 의료진의 대답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진의 대답과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측의 답변이 그 예인 것이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 반드시 죽는 것이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가능하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인간의 존엄을 유지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것이 공통된 소망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위하여 안락사나 존엄사의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인류 보편의 원리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의료계와 학계는 그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논의의 핵심은 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른 치료중단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하지만, 생명유지장치를 중지하여 줌으로 해서 존엄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히 죽음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며, 생명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즉 죽음이란 인간에게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이며, 돌이킬 수 없는 일회적
인간의 한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첫 존엄사’판결이라 일컬어지는 대법원의 2009다17417판결은 무의미한 연명만을
위한 의료의 중단과 존엄사(논자에 따라서는 소극적 안락사)에 관한 것으로, 본 판결이 말기의료 환자의 의료를 둘러싸고 나타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나
생명권에 대해서 논증되지 않았다는 입장도 있다.
이 판결이 우리 사회에서 보다 설득력을 가지려면, 존엄사의 찬반논쟁에 앞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과의 관계와 분석틀, 조화로운 해결의 단서를 헌법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헌법상 생명권이 생명권의 포기도 포함하는지,
한편 생명이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지, 자기결정권은 그 사람의 생존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의료적 영역에서 생명의 보호를 자기결정권
행사의 제한이유로 절대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존엄사의 문제는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국가의
생명유지의무사이에 이익형량을 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 이후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반영시키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존엄사 관련 법안(존엄사법안,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이러한 법률의 내용은 국민의 이성적 논의와 합의를 반영해야 함은 당연하다.
존엄사 문제에 있어서
그간의 관심이 미미한 이유는 아마도 존엄사가 무엇이며, 왜 문제되는지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너무 쉽게
존엄사에 대해 관대함을 보인다든지, 너무 쉽게 이를 거부하려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제는 우리도 존엄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담고 있는 도덕적
성격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존엄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선 존엄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 정확한 개념과 유형들에 대해 알고 있어야만 그로부터 찬반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이제는 그
행위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평가해야 하고 그것을 판단키 위해 어떤 윤리적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살인, 자살, 인간의 존엄,
인간답게 산다는 것, 생명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존엄사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곧바로 법제화의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법제화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제도화시켜 양성화할 경우 많은 위험이 예견된다면 이러한 제도화를 다시 고려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이 존엄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