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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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정보관리학과 (석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2191195 |
보건의료분야 정보보호 및 정보화촉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기타서명 : (A) study on the confidentiality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health information system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소윤
의료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확산, 의료법 개정을 통한 원격의료 규제 완화 추진, u-Healthcare 활성화 등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편의성 등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정보화로 인한 역기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전산화되는 국민의 건강정보 보호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보건의료분야의 정보보호에 관한 많은 연구와 법률 제정이 추진되어 왔으나, 각계의 이해대립으로 관련 법안제정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으며, 또한, 의료법의 전자의무기록, 전자처방전, 원격의료 관련조항은 그 신설목적과는 달리, 의료현장에서는 오히려 정보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정보보호 및 정보화촉진에 관한 그간의 연구 및 법률 제정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사항을 도출하는 한편, 각 쟁점사항에 대한 찬반입장, 현재 시점에서의 진행상황 등을 반영하여 보건의료분야의 정보보호와 정보화촉진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논문 제 2장에서는 건강정보에 대한 개념과 법제도를 살펴보고, 그간의 정책연구 및 법률 제정 추진과정에서의 논의사항 등을 통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의료법의 전자의무기록, 전자처방전, 원격의료 조항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으로 전자의무기록의 위탁관리 및 원격의료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서 도출한 주요쟁점사항 중 건강정보보호법안 제정의 필요성, 건강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전자의무기록의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건강정보보호와 정보화촉진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하여, 그 개선방안을 정리함으로써 본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국민의 건강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은 필요하나,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계와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내용적인 보완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