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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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대동철학 69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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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同哲學會논 문 집
제69집 2014. 12.
장기기증에 대한 명시된 의사표명과 추정된 동의
김 신․정진규**
김 신: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Diplomacy학부 교수
정진규: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요 약 문
이 논문은 장기기증에 대한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뇌사자가 본인의 장기 기증에 대하여 동의
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고찰이다. 잠정적 기증자가 그 의사를 명시한 경우 개인의
자율권에 따라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윤리적이다. 하지만 잠정적 기증자가 이제까지 아무런
의사도 표명하지 않은 경우, 현행법은 그런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추정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
다. 장기이식 등의 새로운 의학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따른 장기수요 증가와 장기기증에 대한 의
사표명의 감소는 이와 같은 현행법의 윤리적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우선 윤리적이려면, 의사
표명을 하지 않은 잠정적 기증자가 장기기증에 동의하였다고 추정하여야 한다는 코헨(Cohen
1992)의 논증과 장기기증을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면 더 큰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베치와
피트(Vetch & Pitt 1995)의 논증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장기기증을 원치 않았지만 장기를 적출
했을 때의 잘못’과 ‘장기기증을 원하였지만 장기를 적출하지 않았을 때의 잘못’이 윤리적으로 동
등한 잘못이라는 점을 들어 코헨의 입장을 옹호하는 길(Gill 2004)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길
(2004)에 제시된 논증에 반대하는 논증을 제시한다.
※ 주요어: 장기기증, 추정된 동의, 자율, 길 (M. Gill).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