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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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과 (석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9252566 |
의료소송의 지연사유와 그 개선방안 : 서울지방법원 의료전담부 판례 중심 = (The) reason of delay on medical lawsuit and the improvement plan
일반주기 :
지도교수: 손명세
참고문헌: p. 38-40
본 논문은 의료소송 판결 중에서 2000년과 2001년 선고된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부 판결문을
중심으로 과연 의료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인지, 이를 지연이라고 볼 수 있는지, 만약 지연되고 있다면 지연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의료소송을
신속하게 종결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 사건별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나의
사건검색’이라는 항목을 찾아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 각 증거신청부터 그 회신까지 걸리는 기간을 산정하여 통계데이타를 산출하였고, 이
통계데이타를 가지고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저긴 소송기간과 의료소송의 지연사유(의료소송의 소송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를 찾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판례 132건을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자료정리한 결과 소송기간은 평균 26.33월로 나타났고, 2001년 처리된
판례 중 1년 이내에 종결된 사건은 약 8%에 불과하였다. 반면 2001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처리한 사건 중 1년 이내에 끝나는 사건은 약
71%에 달하여 의료소송이 다른 민사소송에 비하여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데이터에 대한 통계분석결과 진료과목 중 외과계가
내과계보다, 그리고 청구액이 많아질수록 소송기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고의 진료기록감정신청기간은 내과계보다는 외과계에서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구액이 올라갈수록 피고가 증거신청을 하는 기간이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의료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의사나 의료기관은 의료소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증거신청과 회신을 빨리 보내야 하며, 법원은 단순한 방관자의 역할이 아닌 적극적인
소송지휘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산시스템에 의한 기일 통제 등 의료소송이 빠른 시간 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