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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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보건학전공 (석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8136279 |
한국과 일본 의료법 체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edical law systems in Korea and Japan
일반주기 :
지도교수: 손명세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보건의료관련 활동의 규격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의료법은 보건의료가
생산되고, 배치되고, 관리되는 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의의 운영 도구로, 의료와 관련된 사항을 통제하는 그 나라 보건의료 관련
법규체계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 전반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체계와 내용의 비현실성과 비합리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법체계가 유사한 한국과 일본의 의료법을 구성체계,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비교ㆍ연구하고, 우리의 의료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점들을 살펴보며, 효율적인 의료법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법은
기타의 보건의료관련법규들의 상위법으로서 국가보건의료가 지향하는 의료의 목표와 기본적인 이념을 담아야 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법의 기본이념과
정의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즉 총칙 부분에는 국민보건의료의 향상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목표의 설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시, 명확한
의료의 정의와 관련 용어들의 합리적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보건의료의 자원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요건만을 나열하여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의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재원 부재가 문제되는 만큼, 기능의 최대화를 위해 인력부분은 인력 종별의
자격과 면허, 권리와 의무, 업무 등을 개별적으로 정리하고, 의료기관의 부분은 현실성을 감안한 기능별 세분화와 의료법인제도의 재정비 방안이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의 조직화의 부분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부분을 구분하여 체제 및 재원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보건의료체계의 관리의 부문과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축소되어 있고, 실효성 없는 관련 위원회를 재편하여
국가보건의료체계와 의료법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하고, 국가보건의료의 목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의료법은 그 내용이 의사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장ㆍ절의 구분이 명확하기는 하나, 내용을 뒷받침하는
조문의 구성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는 의료법과 보건의료관련법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개정작업 시에도 각계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의료법은 내용과 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료법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전반을 규율하고, 보건의료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체계를 가져야 한다. 의료법 체계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보건의료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의료법의 체계를 개편하고, 관련 법규들이 수직ㆍ수평적 정합성을 갖도록 하며, 전체를 조망한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