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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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보건학전공 (석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3283849 |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합리적 관리방안
기타서명 : Study on rational managements for medical institution's homepage
일반주기 : 지도교수: 손명세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된 현대사회에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는 의료기관 이용자들이 관련 정보를 얻는 중요 통로이다. 그러나 홈페이지는 운영 중 수시 수정이 가능하고 없어지고 생기기도 쉽기에 이에 대한 규제와 제제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 때문에 2011년 개정 의료법의 사전심의대상에서도 제외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체의 특성인 수정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되,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적절히 관리 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선 사례조사를 통해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의료법 위반 실태 조사를 통해, 홈페이지 내용들이 시술의 장점만을 과장되게 강조하고 부작용 등은 안내하지 않음으로서 의료소비자에게 시술을 권장하고 유혹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홈페이지 제작 디자이너, 그리고 개발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의료기관 홈페이지 콘텐츠가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광고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의 사례를 비교제도론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통해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대안 제시의 참고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고찰을 통해,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안점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의료광고 관련 규정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의료법, 행정당국, 법원, 의료광고 심의 위원회의 입장이 엇갈려, 일선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예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제안한다. 제작 가이드라인은 의료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포함하는 “권장콘텐츠”와 해당 “의료법”, “심의기준”, “위반 사례집” 등을 총괄 정리하여 한 곳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면 좋을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부의 사업별 운영 홈페이지 중 하나인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모든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URL 등록을 의무화 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보건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행하는 감독과 단속이 용이해 질 수 있으며, 의료기관 스스로의 자정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