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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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연세대학교 대학원 : 보건학과 (석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1987416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연구
기타서명 :
A study on social discussions and social infrastructure related to induced abortion
일반주기 :
지도교수: 손명세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살펴보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공임신중절 감소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첫째,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 규정과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문제를 제시하고, 둘째, 인공임신중절 감소와 관련하여 사회에서 논의된 부분을 최근의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본 뒤, 셋째, 비교제도론적 방법을 사용하여 인공임신중절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에서는 그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허용범위 및 해석에 있어서 여러 단체의 의견이 부분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발생하는 범죄의 수와 이를 절차상으로 실현하여 형벌권을 집행한 범죄의 수가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낙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상당수의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지는 등 법과 현실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인공임신중절 문제를 거론하고, 때마침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도 그간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묵인해온 정부와 인공임신중절 시술의사를 고발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가열시켰고,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종교계, 여성계, 법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여러 의견이 쏟아져 인공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임신중절을 남발해서는 안 되고 인공임신중절을 줄여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국가지원과 사회적 환경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나, 인공임신중절 남발을 막을 수 있는 해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회내부에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 향후의 법률 개정, 처벌기준 등의 인공임신중절 문제를 접근하는 엇갈리는 시선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불법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처벌 강화에 관한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이참에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되기에 인공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수단으로 낙태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면, 인공임신중절 시술 비용에 위험부담금이 추가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군은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로 가서 시술을 받고 오는 해외원정낙태가 성행하며, 그렇지 못한 군은 무자격자가 엉터리 시술을 하는 뒷골목낙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문제는 한 두 가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이런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감소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의견이 가장 합당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인공임신중절 감소를 위한 사회제도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정책보다는 사후 문제해결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데 문제가 있고,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출산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미혼모의 경제적 자립지원, 미혼모 양육환경 개선, 미혼부 책임 강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출산 친화적인 의료 환경의 구축을 위해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분만관련 수가 현실화, 산과의 접근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인공임신중절 감소를 위해 학교보건을 통한 성교육이 내실화되어야 하고 대국민 캠페인을 통한 보건의사소통이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