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생명의료과학에 근거한, 시체(屍體)의 민법상 지위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Dead Body under Civil Law, on the Ground of the Most
Advanced Biomedical Technology
- 제어번호 : 100262668
- 저자명 : 유지홍
-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 권호사항 : Vol.8
No.2 [2014]
- 발행처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33-176(44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4년
- 등재정보 : KCI등재후보
- 주제어 : personality
right of the decedent ,gene
,DNA
,quasi
status of human body ,시체
,유골
,사자의
인격권 ,유전자
,DNA
,인체에
준하는 법적지위 ,dead
body ,ash
of the decedent
초록 (Abstract)
시체는‘장기·조직’을 비롯하여‘100조개의 세포’를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 시체가 보유한
장기·조직·세포는 다시 인체에 주입되어‘인체구성부분’이 될 수 있으며, DNA를 활용하여‘복제생명체’를 생성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체에
대한 종래‘학설·판례’와 더불어, 최근 개발된‘생명공학 기술’을 보완하여,‘ 시체의법적지위’와‘구체적법률관계’를검토해보고자한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시체의‘귀속’과‘생전처분’등에 있어 종래 통설인‘분리이론’을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인체’는 인격권의 객체이고, ‘물건’이
소유권의 객체라는 점에서 사자의 인격권에 기하여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현대과학상황에 합치한다. 특히 현대사회는 사회전반이 고도화되어‘사자의
인격권’보호 필요성이 더욱 가중되었다. 사자의 명예, 저작인격권, 언론피해구제 등을 명시한 현행법의 취지도 동일하다. 또한
인체의‘장기·조직·시체’ 등의 의료생명과학적 효용이 확인되면서‘생전처분’으로 기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들의 적출·채취·해부
등에‘사자의 의사’가 1차적 기준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사자의 인격권’을 인정하여, ‘망인의 생전 기증의사’에 따라 법적효력이 부여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유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건하게 취급되며, 유골의 처분방식 등에 대한 ‘망인의 생전의사’에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인격적 잔재’로서 관습적·이론적 측면에서‘망인의 인격권’으로 보호하며, ‘사람의 인체에 준하는 법적지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시체는 망인의 DNA를 완전히 보존하는‘가장 완전한 인체유래물’이라는 점에서‘망인의 인격적·실체적 잔재’로서 더더욱 인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인격적 존재의 신체적 요소’는 바로 DNA이며, ‘시체’와‘분리된 인체유래물’은 DNA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시체는‘망인의 인격권’의 객체로서, ‘망인의 생전 인체’에 준(準)하는 법적지위라고 할 수 있으며,
살아있는사람의‘인체유래물’은‘그사람의인격권’의객체로서,‘ 그사람의 인체’에 준하는 법적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국문초록 2
Ⅰ. 서론 3
Ⅱ. 제사주재자의유체인도청구허용판결 4
1. 사실관계와 원심판결 5
2. 대법원 판결 다수견해(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6
3.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지형의 반대견해 7
4.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견해 8
5.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의 반대견해 8
6. 사견 11
Ⅲ. 시체(屍體)의 법적지위에 대한 이론 13
1. 종래 다수설과 판례 14
2. 관습법상 관리권설 15
3. 이원적 접근방식 16
4. 완전한소유권이인정되는물건설 17
5. 물건성 부정설 18
6. 학설의 검토 20
Ⅳ. 사자의 인격권과 현대적 상황의 고려 21
1. 사자의 인격권 22
2. 현대적 상황을 고려한 법적지위 논거의 정리(사견) 27
Ⅴ. 시체(屍體)의 생명공학적 활용에 따른 법적지위 검토 31
1. 시체에 보존된 DNA의 생명공학 적 활용 32
2. DNA에 대한 법적지위의 검토 35
Ⅵ. 결론 39
Abstract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