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3 |
---|---|
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신학과 윤리신학 (석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3097369 |
임상시험윤리에 대한 그리스도교 윤리 신학적 고찰 = A christian moral theological consideration for the clinical trial ethics
일반주기 :
지도교수:이동호
초록 (Abstract)
임상시험은 그 목적이 인간의 질병치료이면서 동시에 이를 연구하기 위한 대상도 인간이고, 이를 연구하는 주체도 인간이다. 의학과 과학기술은 인간을
위한 목적에 필요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그러므로 의학과 과학기술을 수단으로 하는 임상시험 자체 역시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육체에 이익을
안겨다 줄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인류는 임상시험이라는 수단이 인간의 기본 권리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임상시험윤리를 제정했다. <뉘른베르크 강령>, <헬싱키 선언>, <벨몬트 보고서>, <45
CFR 46>, <ICH-GCP E6>등이 대표적인 결과물들이며 국내에서도 <KGCP>,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의사윤리지침>등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임상시험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다. 비록 이것이 일부에 지나지 않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항상 지켜져야 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가톨릭교회의 입장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하느님께서 부여해주신 천부인권이기에 그 어떤 인간적 가치들보다도 우선시 된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고, 생명을 하느님께로부터 부여받았기에 존엄하며 다른 인간적인 모든 가치들은 이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상시험윤리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톨릭교회는
하느님께서 내어주신 것을 선물로 여기며 소중히 다루도록 요구한다. 임상시험에 대해 가톨릭교회가 타인을 위한 자기 증여를 애덕의 고상한 증거로
여기지만 재물에 집착하거나 생명에 대한 침범을 경고하는 것은 생명과 재물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입법화된
임상시험윤리의 몇몇 부분들과 여러 윤리지침은 연구자의 양심적인 준수와 판단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해 가톨릭교회는 양심은 하느님께서 부여해주신
능력이기에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