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i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초록 (Abstract)
최근의 눈부신 과학의 발달에 따른 의료기술의 급진적 진보는 의료영역에서 새롭게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인간의 가치관이 다양화ㆍ다원화되어 있는 지금은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매우 모호하다. 특히 인간의 존엄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면서 의료분야에서의 환자와 의사의 행위를 형법적ㆍ규범적으로 통제하는가 하는 점이 본 논문에서 살피고자 했던
점이다.
의학과 그 주변과학의 발전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회생불능판정을 받은 환자들도 적어도 생물학적
생명만은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견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불치의 말기환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생존기간연장의 의미는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고통 받는 기간’만의 연장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치료의무 내지 생명유지의무를 입법적으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객관적인 면에서 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상실되고 자발적인 호흡과 혈액순환이 불가능하게 되고 환자의 추정적 승낙과
환자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인위적 생명유지의무는 면제되고, 연명치료중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행 형법의 해석을 통해서나 새로운 입법적
조치를 통해서 비범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의사는 전문적 직업인이고 의료는 기본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법리가 적용되는 영역이다.
의료에 관한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는 환자ㆍ의료인 및 국가사회의 각기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가벌적인 의료 문제의 본질과 그 한계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특히 의료인들에게 가혹한 처리나 균형을 잃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지나친 형벌권의 관여로 인하여
의료인들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진료행위의 기피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오히려 의료의 본질적 성격에 어긋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는 형법이 가지는 최후 수단적 성격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개입을
늦추고 엄격한 이론의 검토를 거친 뒤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영역과 관련된 분야의 범죄를 논함에 있어서는 환자ㆍ의사ㆍ국가라는 세 주체는
인간의 존엄성 최우선과 최고의 법익은 생명의 보호라는 대전제하에 의료행위와 법 현실 사이에 서로 다른 법익의 형평을 고려하여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의학은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밀접화 되어 있고 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있어 생명에 대한 많은 경각심을 주고 형법적으로 범죄의 여부와 처벌의 가부를 논하기 보다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을 중요시하는 마음을 지니기를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