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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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석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0460504 |
人間複製에 대한 憲法的 評價 = Constitutional Assessment on Human Cloning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선택
참고문헌 : p. 127-132
초록 (Abstract)
생명과학의 비약적 발전은 1997년 체세포핵이식방법에 의한 양(Dolly)의 복제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인간복제의 구체적 위험성으로 다가오고, 이에 2004년 1월 29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인간복제를 절대적 금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헌법적 입장에서 인간복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인간복제와 관련된 헌법적 문제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헌법적 평가는 어떠한지, 등의 고찰을 통해 인간복제에 대한 헌법적 기준를 제시하고,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체세포복제에 의한 인간배아복제와 그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간복제를 설명하고, 인간배아의 지위와 인간의 시기에 대한 판단을 한 후, 체세포복제에 의한 인간배아의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이 보장되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서술하고, 국가의 보호의무, 학문의 자유, 혼인·가족에 관한 권리와 관련하여 헌법적 고찰을 하겠다. 둘째,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관련조항을 중심으로 헌법적 관점에서 고찰한 후 그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중요국제기구와 주요국가의 입법의 동향을 알아보겠다. 이러한 시도가 인간복제에 대한 규범적 판단의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