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06 |
---|---|
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박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0460625 |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형법적 연구
일반주기 :
지도교수: 배종대
부록수록
참고문헌 : p. 192-205
초록 (Abstract)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바탕이 되는 생명보호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무의미한 생명연장 행위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와 자연사할 권리에 대한 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에 있어서 스스로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최후까지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대국민생명보호의무가 언제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일 수 없다. 더욱이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도 절대적이지 않다. 환자의 사기가 임박하였고 적극적 치료가 환자에게 고통만 주는 경우, 의사는 환자로 하여금 편안하게 삶을 정리하고 정신적 영적 삶의 마지막 성장 과정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연명치료도 환자주권주의적 시각에서는 당연히 불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결방안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시한다. 말기상태의 환자와 그 가족을 전인적으로 돌보는 비의료적 치료프로그램인 호스피스 케어(Hospice Care)와, 말기의 극심한 육체적 통증을 완화하는 의학적 치료인 완화의료가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말기의료의 새로운 형태이며, 결국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신적 영적 성장을 위한 치료의 하나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환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말기환자는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도 연명치료나 적극적 치료를 선택할 수 있고, 적극적 치료를 중지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선택할 수도 있다. 먼저 연명치료를 선택하여 치료중이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중에라도 적극적 치료 내지는 연명치료로 다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무의미한 집착적 의료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호스피스 완화의료로 전환을 하여도 책임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전환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선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환자의 진지하고 반복된 명시적 요청이 있어야 한다. 만약 환자가 명시적 의사결정을 못하는 경우, 추정적 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이때 환자의 사전의사결정이나 대리인의 결정이 요구된다. 또한 국가호스피스 완화의료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오남용을 막고, 일정 병상 수 이상의 병원은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두어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심의, 자문 등을 하도록 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입법안을 제시함으로서 자연사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통하여 생명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이 더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기의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인개호보험과 같은 보건의료복지제도의 문제, 심리상담치료체제의 정비, 호스피스 제도의 정비라고 하는 제도적 문제와도 깊이 관련되기 때문에 호스피스법제정과 함께 관련 의료제도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