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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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박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1933630 |
醫師의 治療義務와 患者의 죽을 權利에 대한 刑法的 硏究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론의 방향
기타서명 : (A)Criminal Study on the Physician's duty to give medical treatment continuously and the Patient's Rigtht to Die
일반주기 :
지도교수: 金日秀
참고문헌 : p. 241-254
초록 (Abstract)
생명권은 법익 중 최고의 법익으로 무엇보다 보호 받아야 한다. 의료인은 생명제일주의에 철저해야 한다고 여겨왔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의료를 하여야 한다.
본고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이라는 인도적 관점에 입각하여 연명치료중단을 합법화해야
할 것이라는 관점에 서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과의 사이에서 의사의 치료의무가 규율될 수 있도록 엄격하며 구체적인 요건, 절차 및 방법이
마련될 때이다. 그러나 적극적 안락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를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는
방안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입법적 정립방안은 ‘사기가 임박한 불치의 말기환자’에 대한 ‘의미가 없는 연명치료중단’을 그
대상으로 하고, 본인의 의사가 전제되었는가라는 점이다. 따라서 객관적 요건인 ‘living will'제도의 필요성이다. 본인의 치료중단의사가
추정될 수 있는 범위는 생전의 의사표시, 질병, 고통, 치료에 대한 환자의 의식 있는 상태에서의 태도, 환자의 종교적 신념, 개인적인 가치관,
나이를 고려한 예상수명, 고통의 정도 등 최소․최후의 영역이어야 한다. 만약 판단이 어려울 경우나 의심스러울 때는 환자의 생명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치료중단의 절차적 정당화는 의사와 환자, 필요에 따라 직계가족, 보호자를 결정의 주체로 동참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치료중단여부의
결정은 가정법원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여 전담부를 두는 방안과 국가와 병원윤리위원회 등 합의체기구에서 담당하는 이원화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인 노인요양원. 호스피스 등 완화의료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의사의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환자가 회생
불가능한 죽음의 단계에 돌입했는지,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의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요건위반 경우에는 행정형벌로
금지규범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본 논문 개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