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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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 지적재산권법학과 (석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1010990 |
인간유전체에 관한 특허법적 보호범위에 관한 연구
기타서명 : A Study on the Range of Protection in Patent Law in the Investigation of Human Genome
일반주기 :
지도교수:이종구
참고문헌: p.
초록 (Abstract)
인간의 모든 유전자의 집합을 유전체(Genome)라고 하며, 인간유전체연구사업(Human Genome Project, HGP)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학문적인 면에서는 인체기능에 대한 이해가 유전자수준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질병 예방의
조기진단, 치료방법들에 대하여 연구되고 있으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산업적으로는 새로운 기능성 유전자를 특허화 함으로써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고,
DNA chip이나 단백질 chip과 같은 고성능 진단기술의 개발, 질병 메커니즘에 정확히 대응하는 약품의 개발, 개인별 유전체 차이에 근거한
개인용 맞춤의료기술, 유전자치료 및 세포치료기술 등의 다양한 고부가가치의 생명공학을 통한 산업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특허를 통한 생명공학적 발명을 보호하고자 힘쓰고 있다. 유전체학은 생명공학산업의 가장 핵심이며, 유전체 특허는 그의 중요한 산물이다. 그러나
유전자 및 유전체 연구에 관한 특허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유전체 특허의 부여에 관한 문제 뿐 아니라 특허부여 이후에 이의 운용상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과도한 특허에 대한 경쟁은 발명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를 통하여 권리를 보호한다는 고유의
목적을 벗어나서 공공에게 해를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켜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생명공학의 발전과 더불어 각국마다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생명공학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간유전체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인간유전체의 특허가능성에 대한 윤리적 고찰과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발명의 단일성, 실시가능 요건 등에 대한 특허법적인 비교 연구를 통하여 인간유전체특허의 법적인 규제와 관련하여 인간유전체 특허의 보호와
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효율적인 규제에 대하여 조망을 하였다.
생명공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편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의 성격을 띄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사업은 기업의 이윤추구에 몰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구성원의 합의하에서 연구자나 기업가에게
합리적인 제제를 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윤리와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인간유전체에 관한 특허의 문제는 헌법의 기초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지켜지고 사회정의와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윤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현대의 사회는
생명공학을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큰 기술로 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위하여 미래에 받아 드려야 할 생명공학기술의 분야와
도덕적, 윤리적인 면에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생명공학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란이 될 것이다. 특허의 대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제한을 두어야 하며 국가간의 경쟁력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존재와 삶의 보존을
위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인간 유전체와 관련되는 연구는 생명공학적인 기술의
기초적이고 필수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이 관여되는 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겠지만 자연과학적인 방법의 개발은 인류의
문명이나 과학발전에 있어서는 행해져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특허에 관한 요건에 맞추어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인류 전체가
공유하고 누려야 할 부분에 강제적인 실시권을 고려하는 등의 특별한 보호와 실시를 위하여 인간유전체 특허와 관련되는 업무의 관리를 하는 국가
차원의 위원회 형식의 기관을 따로이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국제적으로도 특허를 부여하고 보호하는데 통합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