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樂死에 대한 浦項 地域民의 認識度 = Attitudes of Residents in Pohang
Region towards Euthanasia
- 저자 : 이상은
- 형태사항 : 125 p. ; 26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김동훈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장례문화학과 장례문화 2008. 2
- DDC : 211.6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08
- 주제어 : 안락사,
포항,
인식도
초록 (Abstract)
최근 발전된 의료기술은 인간에게 생명연장과 건강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치료 불가능한 말기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병마의 고통을 경감시켜주지 못한 채, 무의미한 생명연장만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경제적,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윤리적, 제도적인
장치들 중에, ‘안락사’는 매우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는 쟁점 사항이다.
네덜란드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안락사에 대해 법적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이행되고 있으며 말기성 중병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락사에 대한
법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더욱이 안락사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한 예가 많지 않고 그 결과간의 편차도 심하였다. 일부 특정 종교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낮게 찬성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윤리적, 종교적 이유로 반대하였다.
본 연구는 안락사에 대하여 포항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승려들이 어떠한 인식을 취하는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안락사에 대한 핵심 문제들에 대해 그들의 입장에 근거하여 고찰하여 봄으로써, 고통스럽고
외롭게 죽음에 직면한 말기환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포항시 및
근린도시 흥해읍, 연일읍에 거주하는 승려 44명을 포함한 20세 이상의 주민 남녀 553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논문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기본
문항과 자체적으로 고안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x2-test, 문항 교차 분석 등을 이용하였으며, 연구의 유의 수준은 P<0.05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안락사에 대하여 543명(98.2%)은 이미 대중매체를 통하여 청취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며, 147명(26.6%)은 소생불가능한
환자를 경험해 본적이 있다고 하였다. 363명(65.6%)은 소생불가능 환자라도 우선 적극적 진료를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2. 혈연지간의
소생불가능 환자의 안락사 시행 의사에 대한 설문에서 158명(28.6%)이 적극적 안락사를, 234명(42.3%)이 소극적 안락사를 시행할
의사를 나타내어 총 392명(70.1%)이 안락사를 찬성하였다. 소생불가능 환자를 경험한 응답자 147명 중에서 96명(65.3%)이, 적극적
진료를 우선 시행하겠다는 363명 중 229명(63.1%)이 안락사를 시행할 의사를 나타내었다.
3. 소생불가능한 불치병 환자가 안락사를
요구할 경우, 364명(65.8%)이 소극적 안락사를 수용하겠다고 하였고, 그 중에 251명(45.4%)은 적극적 안락사를 수용하겠다고 하였다.
소생불가능 환자를 경험한 응답자 147명 중에서, 90명(61.2%)이 소극적 안락사를 수용하겠다고 하였으며, 그 중 60명(40.8%)은
적극적 안락사를 수용하겠다고 하였다.
4. 본인이 불치병 환자일 경우, 413명(74.7%)은 적극적 진료를 원하지 않았다. 특히 61세
이상의 응답자 10명 전원은 적극적 진료를 원하지 않았다. 또한 승려 44명 중 40명(90.9%)은 적극적 진료를 원하지 않았다. 소생불가능
환자를 경험한 147명 중에는 100명(68.5%)이 적극적 진료를 원하지 않았다.
5. 안락사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나타낸 392명은,
통증을 포함한 참을 수 없는 신체적 증상 (40.9%), 삶의 의미 상실 또는 존엄성 상실(27.5%), 가족에 대한 부담이나 경제적
부담(26.5%) 때문에 찬성한다고 하였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161명은, 비도덕적(34.2%), 생명존엄성의 훼손(29.2%),
소생가능성의 기대(19.3%), 종교적으로 반대(6.8%), 불법행위(0.6%)를 이유로 반대한다고 하였다.
6. 안락사의 시행시기에
관한 설문에 특정한 기간을 정할 수는 없었지만, 1년의 경과 후(28.6%)에 안락사를 시행하는데 가장 많이 찬성하였다.
7. 안락사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데 500명(90.4%)이 찬성하였다.
8. 승려들의 안락사에 대한 의견은 44명 응답자 중 37명(84.1%)이
찬성하여, 전체 안락사 찬성 비율(392명, 70.9%)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위의 결과를 요약해 볼 때, 포항지역 주민들은 안락사를
대중매체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고, 안락사에 대해 개방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승려들은 안락사에 대해 일반인들보다 개방적이며, 삶의
자연적 종말에 대해 가치를 두고 있었다. 매우 많은 응답자들이 자신의 불치병에 대하여 무의미한 생명연장에 의한 처치를 거부하였고, 안락사에 대한
적절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안락사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외로운 죽음에 직면한 말기
환자들에게 편안한 영면을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