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3 |
---|---|
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동아대학교 대학원 : 생명의료윤리학과 (석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3113423 |
임상시험에서 취약한 피험자의 권리 = Rights of Vulnerable Subject in Clinical Research
일반주기 :
지도교수: 이상목
참고문헌: p. 38
초록 (Abstract)
현대 의학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현재 많은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임상시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임상시험의 진행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피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임상시험은 이제 그 영역 또한 급속히
넓히고 있다. 때문에 취약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다. 취약한 피험자는 일반적인 피험자와 차별성을 가진다. 취약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취약한 피험자가 가지는 권리의 차별성을 알아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취약한 피험자의
권리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취약한 피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